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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내용 및 신청 방법(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는 자동차를 위험 지대에서 안전지대까지의 견인 비용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서비스입니다.
차량 고장, 사고 등 불가피하게 고속도로에서 정차해야 하는 경우 이 서비스로 안전하게 후속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차량, 신청 방법, 신청 전 확인 사항 등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1.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내용
2.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신청 방법
1) 일반 고속도로
2) 민자고속도로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1.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내용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는 사고지점에서 안전지대까지견인 비용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 요금은 톨게이트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며, 2차 사고 예방, 사설 렉카의 과한 견인비 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사설 견인차(렉카)들이 본인의 차를 조금이라도 견인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단거리 견인이라도 60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도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내용 요약
▷ 대상 차량 :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
▷ 견인 목적지 : 고속도로 내 안전지대(휴게소, 졸음쉼터, 갓길 등)
▷ 서비스 신청 방법(민자 고속도로 제외) :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전화

2.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신청 방법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는 견인 출발지에 따라 전화하는 콜센터가 달라집니다.

1) 일반 고속도로
일반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의 관할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자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해당 고속도로의 콜센터로 전화해야 무료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콜센터 정리표

고속도로명 콜센터 번호
서울-춘천(60) 032-269-1400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100) 1644-2505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400) 1877-0380
인천국제공항(130) 032-560-6100
인천대교(110) 032-745-8100
인천-김포(400) 1566-7069
안양-성남(110) 031-756-6982
용인-서울(171) 1599-2505
광주-원주(52) 1877-0200
서수원-오산-평택(17, 171, 400) 1877-1505
평택-시흥(153, 400) 1661-5688
천안-논산(25) 041-850-6700
대구-부산(55) 1688-7003
부산-울산(65) 052-701-6200

더 많은 콜센터 번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민자고속도로 조회하기

※ 견인 요청 전 확인 사항
고속도로는 차량의 속도가 매우 빠른 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경우 2차, 3차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서 차량이 뒷 차들에게 잘 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 안전지대(갓길, 가드레일 뒤 등)로 대피한 다음에 견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 삼각대가 있다면 차량의 150m 후방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미 발생한 상황이라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사설 견인차(렉카)가 조금이라도 견인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