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신청 조건과 방법, 서류 등은 본문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1. 신청 조건
▶ 긴급 지원 대상자
▶ 위기상황
▶ 소득/재산 조건
2. 지급 내용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2. 신청 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가 위기상황(주소득자 사망, 실업, 이혼 등)에 처했을 때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우선 지급되며, 사후 조사를 통해 적정성, 연장 지급, 지급 종료, 환수 등이 결정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긴급생계지원금이 아닌 생계지원 목적의 다른 지원금(생계급여 등)을 받는 중이라면,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 신청자가 처한 상황이 급박해서 다른 지원금의 지급결정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긴급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긴급생계지원금 절차 요약
- 위기상황 발생
- 긴급생계지원금 신고
- 현장 확인 후 지급
- 사후조사
- 지급 적정성 판단
▷ 적정 : 지급 종료, 지급 연장
▷ 부적정 : 지급된 지원금 일부/전액환수 또는 환수 면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및 금액
1. 신청 조건
긴급 지원 대상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긴급 지원 대상자가 소득/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만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지원 대상자(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1~6인가구)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한 경우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양육하는 사람
※ 국내 체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함.
▷ 난민
▷ 본인 귀책 없는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외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위기상황(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위기상황은 아래의 경우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 구성원은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 중한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 중 한 명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아래 모두 해당)
▷ 주소득자가 1년 이상 동안 영업을 지속하다가 휴업/폐업신고를 한 경우
▷ 긴급지원금 신청일 기준 휴업/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했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부소득자 중 한 명이 실직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아래 모두 해당)
▷ 주소득자가 실직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실직 상태인 경우
▷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일이 1개월 이후, 12개월 이전이며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실직 전 근무 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아래 모두 해당)
▷ 가족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하나 이상 해당)
-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과 단절된 경우
- 가족이 미성년자(대학생 포함), 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증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1개월 이상 구금되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출소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제한기 부설한 경우 포함)
- 가구원이 보호/양육/간호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기초생활급여가 중지된 경우
-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했지만, 수급자에 탈락한 경우 또는 급여 지급 결정 전인 경우
- 사용료 체납으로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장기간 중단된 경우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소득/재산 조건(모두 충족)
① 소득 조건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75% 금액
가구 유형 | 기준 중위소득 75% 금액(원) |
1인가구 | 1,794,010 |
2인가구 | 2,949,494 |
3인가구 | 3,769,015 |
4인가구 | 4,573,330 |
5인가구 | 5,331,144 |
6인가구 이상 | 6,048,604 |
② 재산 조건
신청자의 재산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면 재산 조건을 충족합니다.
※ 도시별 재산 조건의 기준 금액
구분 | 기준 금액 | 주거용 재산 공제 적용 시 기준 금액 |
대도시 | 2억 2,410만 원 이하 | 3억 1,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1억 9,4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1억 6,500만 원 이하 |
2. 지급 내용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신청자는 금전 지원(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취지 : 생필품 구매
- 지급 기간 : 3개월(최대 6개월)
- 지급 형태 : 금전
※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구매가 힘든 경우에는 현물 지급 - 월별 지급 금액(2024년 기준)
▷ 1인가구 : 713,100원
▷ 2인가구 : 1,178,400원
▷ 3인가구 : 1,833,500원
▷ 4인가구 : 2,142,600원
▷ 5인가구 : 2,142,600원
▷ 6인가구 : 2,437,800원
▷ 7인가구 이상 : 2,437,800 + 286,900 × (가구원수 - 6) - 지원 금액 한도 : 기준중위소득의 40%
만약 지급 기간이 끝나더라도 신청자가 여전히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경우라면,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생계급여(금전, 현물)와 그에 해당하는 채권은 압류될 수 없으며, 담보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지원금 외에도 신청자는 아래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생계지원금 외 지원 종류 및 월별 지원금
지원 종류 | 월별 지원금 |
의료비 지원 | 최대 300만 원 |
주거비 지원 | (2인가구 기준) 최대 398,900원 (4인가구 기준) 최대 662,500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지원 | (2인가구 기준) 941,700원 (4인가구 기준) 1,494,100원 |
교육비 지원 | (초) 127,900원 (중) 180,000원 (고) 214,000원 + 수업료/입학금 |
난방비 지원 | 150,000원 |
해산비 지원 | 700,000원 |
장제비 지원 | 800,000원 |
전기요금 지원 | 최대 500,000원 |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다만, 위기상황에 따른 신청 기간이 별도 존재할 수도 있음. - 제출 서류
▷ 본인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 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납부 영수증 등)
▷ 위기사유 증빙 서류(사망진단서, 해촉증명서 등)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사전 문의 가능 - 신청 방법(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불가
▷ 보건복지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전화 신청
긴급생계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
Q1 위기발생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1
위기발생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1호부터 9호까지로, 사망, 행방불명, 질병, 부상, 실업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의 링크에 나열된 항목으로만 위기발생 여부를 판단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유도 위기발생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2 긴급생계지원금 재신청을 하려는데, 조건이 있나요?
A2
긴급생계지원금 재신청은 생계지원금 지급 종료일 기준 1년 경과 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위기사유로 재신청한다면 2년 경과 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Q3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요. 긴급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 장려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실업을 위기사유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질병, 화재 등 다른 위기사유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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