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면허정지/취소자 교육을 이수해서 정지 일수 경감, 면허 재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의 예약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유의 사항, 예약 방법 교육비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1. 면허정지/취소자 교육이란
1)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내용
2) 교육 이수 시 유의 사항
2. 면허정지/취소자 예약 신청 방법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면허정지/취소자 교육으로 면허 정지자는 정지일수 최대 30일 경감을, 면허 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규준수교육과 배려운전교육의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약 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면허정지/취소자 교육이란
1)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내용
구분 | 면허 정지자 | 면허 취소자 | |
교육 대상 |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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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혜택 | 정지 일수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 이수 시 30일 감경 |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 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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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중 해당자(하단 참고) 현장참여교육(선택사항) |
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중 해당자(하단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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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횟수 및 시간 | 1회, 6시간(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1회, 8시간(현장참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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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비 | 48,000원 | ||
준비물 | 교육비, 신분증 |
※ 법규준수교육 해당자
▷ 교통사고, 법규 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사람
※ 배려운전교육 해당자 : 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교육비 납부 : 현장 결제(현금, 카드) 또는 인터넷 예약 시 결제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모바일 가능),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2) 교육 이수 시 유의 사항
▶ 퇴실조치 대상 : 음주, 휴대폰 사용, 무단이탈 상태인 수강자
▶ 교육 이수 불가능 대상 : 신분증 미지참자, 교육 시작 시간 이후 접수자/참석자
2.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예약 신청 방법
면허정지/취소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예약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약하는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①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② 메인 화면의 [특별교통안전교육]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예약안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스크롤을 내려서 [예약진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정지/취소자 과정]을 클릭 후 자신에게 해당하는 교육반을 클릭합니다.
⑥ 수강을 희망하는 지역과 교육장, 예약일을 선택합니다.
※ 대도시에는 예약자가 많기 때문에 선택 가능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가까운 타 지역으로 예약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⑦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수강자의 전화번호, 예약번호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예약이 완료됩니다.
※ 교육비 납부 : 해당 화면에서 교육비를 인터넷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약번호 : 수강자의 본인 인증은 신분증과 예약 번호로 이루어집니다. 예약번호를 메모해 두면 수강자가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내용 및 유의 사항, 예약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 법규는 사회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