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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자, 면허취소자 교육 내용, 예약 방법(음주운전 제외, 정지일수 경감, 면허 재취득)

음주운전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면허정지/취소자 교육을 이수해서 정지 일수 경감, 면허 재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의 예약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유의 사항, 예약 방법 교육비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1. 면허정지/취소자 교육이란
 1)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내용
 2) 교육 이수 시 유의 사항
2. 면허정지/취소자 예약 신청 방법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면허정지/취소자 교육으로 면허 정지자는 정지일수 최대 30일 경감을, 면허 취소자는 면허 재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규준수교육과 배려운전교육의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약 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 면허정지/취소자 교육이란

1)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내용

구분 면허 정지자 면허 취소자
교육 대상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교육 혜택 정지 일수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 이수 시 30일 감경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 취득 가능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격 취득
교육 내용 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중 해당자(하단 참고)
현장참여교육(선택사항)
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중 해당자(하단 참고)
교육 횟수 및 시간 1회, 6시간(법규준수교육, 배려운전교육)
1회, 8시간(현장참여교육)
수강비 48,000원
준비물 교육비, 신분증

※ 법규준수교육 해당자
▷ 교통사고, 법규 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사람

※ 배려운전교육 해당자 : 보복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교육비 납부 : 현장 결제(현금, 카드) 또는 인터넷 예약 시 결제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모바일 가능),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국가기술자격증, 공무원증, 여권, 선원수첩

2) 교육 이수 시 유의 사항

▶ 퇴실조치 대상 : 음주, 휴대폰 사용, 무단이탈 상태인 수강자
▶ 교육 이수 불가능 대상 : 신분증 미지참자, 교육 시작 시간 이후 접수자/참석자

2.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예약 신청 방법

면허정지/취소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예약예약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예약하는 방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안전운전-통합민원의-특별교통안전교육-버튼
안전운전-통합민원의-특별교통안전교육-버튼

② 메인 화면의 [특별교통안전교육]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예약안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스크롤을 내려서 [예약진행] 버튼을 클릭합니다.

 

교육-과정과-교육반을-선택하는-사진
교육-과정과-교육반을-선택하는-사진

⑤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정지/취소자 과정]을 클릭 후 자신에게 해당하는 교육반을 클릭합니다.

수강일과-시간을-선택하는-사진
수강일과-시간을-선택하는-사진

⑥ 수강을 희망하는 지역과 교육장, 예약일을 선택합니다.
※ 대도시에는 예약자가 많기 때문에 선택 가능일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가까운 타 지역으로 예약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⑧ 수강자의 전화번호, 예약번호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예약이 완료됩니다.
※ 교육비 납부 : 해당 화면에서 교육비를 인터넷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약번호 : 수강자의 본인 인증은 신분증과 예약 번호로 이루어집니다. 예약번호를 메모해 두면 수강자가 불편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면허정지/취소자 교육 내용 및 유의 사항, 예약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통 법규는 사회 구성원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