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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표시 범위, 삭제 기간, 취업 시 불이익(벌금형, 기소유예 등)

범죄경력회보서는 수사자료표를 참고하기 때문에 즉결심판을 제외한 모든 전과(벌금형 포함), 처분, 결정 등이 기록됩니다.
해당 전과, 처분 등이 일부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정 시간 경과 시 삭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의 표시 범위와 삭제 기간, 취업 시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표시 범위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수사자료표 중 아래의 항목이 기재됩니다.

  •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선고유예
  •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

정리하자면 벌금 이상의 형은 선고유예 또는 면제 판결을 받았을지라도 해당 형과 함께 부과된 선고/처분과 동일하게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됩니다.
그리고 실효된 형이라도 일정 기간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 '실효된 형 포함' 옵션을 선택 해제하여 미표기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의 삭제

아래의 결정, 처분 등삭제 규칙1, 2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회보서 포함)에서 삭제됩니다.

▶ 수사경력자료 삭제 대상

  1. 사법경찰관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또는 죄가안됨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법원의 무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5.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 수사경력자료 삭제 규칙1

피고인이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은 날이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아래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형은 수사경력자료에서 삭제됩니다.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10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즉시 삭제
    ※ 삭제 대상 1번의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 6개월간 보존
    ※ 삭제 대상 2번의 기소 유예가 있는 경우 : 5년간 보존
    ※ 삭제 대상 3번/4번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 5년간 보존

▶ 수사경력자료 삭제 규칙2

  • 삭제 대상 1번의 불송치결정 : 그 결정일로부터 4개월 뒤 삭제
  • 삭제 대상 2번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 그 처분일로부터 3년 뒤 삭제
  • 삭제 대상 2번의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 그 처분 후 삭제
  • 삭제 대상 3번의 판결 : 그 판결의 확정 후 삭제
  • 삭제 대상 4번의 결정 : 그 결정의 확정 후 삭제
  • 삭제 대상 5번 : 불처분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년

취업 시 불이익

대부분의 사기업이 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취업예정자가 전과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여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라는 조건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는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한 경우로서, 범죄경력회보서상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합니다.

  • 공무원 임용
  • 사기업 중 일부 허용되는 경우
    - 아동 청소년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교습소, 청소년 지원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 의료기관
    - 경비업체
    - 노인복지기관
    - 가사근로자 취업 등

그리고 해외 출장이 잦은 직업은 여권, 비자 등의 발급이나 출입국 거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온라인 발급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