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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신분증 없을 때 대처법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의 병원/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제출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제출 가능한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 모바일 인증서/신분증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응급환자, 재진 등 특별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신분증 확인 의무화
 ▶ 이유
 ▶ 제출 가능 신분증
 ▶ 신분증 확인 제외 대상
 ▶ 신분증 없을 때 대처법
 ▶ 불이익

신분증 확인 의무화

▶ 이유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의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신분증을 제출해야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는 악용 사례(명의도용, 약물 오남용 등)와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명의도용 건수는 약 233,040건이며, 이로 인해 약 51억 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었습니다.

▶ 제출 가능 신분증

▷ 실물 신분증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이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이어야만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 인증서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 인증서 등) 등

 

▷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은행/카드사의 본인확인 서비스(신한은행, 현대카드 등)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PASS) 등

 

위에서 규정하는 신분증만 건강보험 가입자 확인용 신분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신분증의 사진, 캡처본 등은 제출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확인 제외 대상

아래의 대상은 신분증으로 확인 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 미성년자 : 만 19세 미만
  • 재진 : 한번 신분증을 제출한 사람이 그 병원에 6개월 이내에 재진 한 경우
  • 처방약 조제 : 처방전에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 응급환자
  • 중증 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 신분증 없을 때 대처법

신분증 없이 병원/약국을 방문한 환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서 병원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실물 신분증이 없을 때는 위의 모바일 인증서/신분증, 본인확인 서비스 중 하나로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스마트폰을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해당 서비스 중 하나라도 이용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목록을 잘 살펴보시고 본인이 어떤 수단으로 본인인증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의 인증 수단이 없더라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신분증 제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휴대폰만 있으면 병원안이라도 1분만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 불이익

앞서 언급했듯,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원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건강보험 미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신분증을 대여해 주거나 도용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병원/약국 등 관계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병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와 제출 가능한 신분증, 신분증이 없을 때 대처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