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본적, 등록기준지 조회, 변경 방법

본적과 등록기준지는 같은 뜻이지만, 호적제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등록기준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조회 가능하며, 관공서/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본적, 등록기준지의 조회, 변경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본적, 등록기준지란
본적,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본적,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본적, 등록기준지란

  • 본적 : 본인의 호적 기준지(가족의 출신지)
  • 등록기준지 : 호적제도에서 사용되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

등록기준지는 2008년 호적제도 폐지에 따라 본적을 대체하기 위한 개념으로, 가족의 출신지를 의미합니다.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이

 

그래서 등록기준지와 본적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표기할 때는 등록기준지로만 표기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조회 가능하며, 일부 국가지원제도/법적 절차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본적,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등록기준지(구 본적)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상세 무관

▶ 오프라인 조회 방법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시군구청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신분증 지참)

▶ 온라인 조회 방법(PC, 모바일)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영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증명서] 버튼 클릭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가족관계증명서-버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가족관계증명서-버튼

3. 약관 동의, 인적 사항을 입력 후 [간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가족관계 증명서,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에 체크합니다.

5. 직접 인쇄, 본인 확인 등 기타에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등록기준지를 확인합니다.

본적, 등록기준지 변경 방법

▶ 오프라인 변경 방법

  • 방문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준비물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고인의 신분증/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소요 시간 : 약 7일

▶ 온라인 변경 방법(PC, 모바일)

등록기준지 온라인 변경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등록기준지 변경]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등록기준지-변경-버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등록기준지-변경-버튼

3. 약관 동의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인적 사항을 입력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를 작성 후 [지금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