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는 불법주정차, 보복운전, 각종 교통위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쓰레기 투기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적절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컴퓨터) 또는 앱(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안전신문고 신고
1.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1) 안전신고 대상
2) 생활불편 신고 대상
3)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대상
2.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신고
안전신문고는 우리가 생활하며 목격한 위험한 상황, 불법한 상황 등을 국가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건이 적절하다면 신고당한사람은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신고자는 포상금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는 특정 유형에 대한 신고를 하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최대 100만 원)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산불, 해빙기 집중 신고 등과 같이 기간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검색창에 '안전신문고 포상금'이라고 검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마일리지
신고 건을 처리기관이 수용하거나 신고자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경우에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매년 연말마다 정해지는 우수적립자는 상품권 등을 받습니다.
1.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안전신문고 신고는 안전 신고, 생활불편 신고, 자동차/교통위반으로 나뉩니다.
신고자는 신고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하며, 자세한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 신고 대상
안전 신고는 환경과 계절, 시설물 등에 대한 신고입니다.
여름철 집중 신고 | ▷ 호우/태풍 : 빗물받이 막힘, 지하공간 침수 우려, 옹볍ㄱ/축대 붕괴 위험, 시설물 낙하, 전기 감전 우려 등 ▷ (산사태 위험) 토사유출, 낙석·절개지 위험,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 ▷ (폭염) 시설 파손, 위험물 방치, 근로자 등 안전관리 미흡, 무더위 쉼터 불편 사항 등 ▷ (물놀이 안전) 구조장비 파손,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등 |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 교량, 기타 시설물 |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 ▷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
대기오염 (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
▷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영농폐기물 포함) 불법소각 ▷ 공장굴뚝 매연배출, 기타 미세먼지 불법배출 ▷ 공사장 먼지·악취, 기타 대기환경 오염 행위(미세먼지 포함) 등 |
수질오염 | 오·폐수·유독물 방류, 하천·바다 오염, 화학물질·기름유출 등 |
소방안전 | ▷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 ▷ 복도·계단 등 장애물 적치, 폐쇄하거나 훼손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
기타 안전·환경오염 | 기타 안전·환경오염 |
2) 생활불편 신고 대상
생활불편신고는 쓰레기, 광고물 등에 대한 신고입니다.
불법광고물 |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간판,풍선,배너등) |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 공공자전거 파손/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
쓰레기, 폐기물 | 생활쓰레기 투기·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건설 폐기물 투기·방치 |
해양쓰레기 | 바닷가 방치쓰레기, 해상 부유 쓰레기, 해저 침적 쓰레기 |
불법숙박 |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 불법 농어촌 민박사업장 등 |
기타 생활불편 | ▷ 불량·무허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청소년 유해업소 ▷ 에너지 과소비,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 |
3)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대상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는 도로교통법, 교통규칙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신고입니다.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 ▷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 통행 금지·제한·방법 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등 ▷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
이륜차 위반 | 이륜차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
번호판 규정 위반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변조·부정사용 ▷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식별곤란·봉인해제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 종료, 무등록 차량 |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 등화 착색/손상, 불법등화 설치 ▷ 화물차 후부 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 ▷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 |
불법 튜닝,해체, 조작 |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등 |
2.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는 컴퓨터와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의 신고 방법은 크게 다른 것이 없으므로 편한 기기를 이용해 주세요.
본문의 사진은 모바일 신고 화면입니다.
①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합니다.
※ 컴퓨터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안드로이드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 IOS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② [안전 신고] 버튼을 터치 후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별 대상은 위의 '1.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을 참고하세요.
③ [유형 선택] 버튼을 터치해서 상세 유형을 선택합니다.
④ 이후 사진/동영상, 발생 지역, 내용,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에 [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고 처리 기관에서는 신고자가 업로드한 정보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진/동영상과 발생 지역,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 사진/동영상 용량 제한 : 사진은 50MB, 동영상은 13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진은 용량을 줄여야 하며, 동영상은 특정 구간을 잘라서 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용량 줄이는 방법
▶ 동영상 특정 구간 자르는 방법
⑤ 신고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신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번호와 전화번호로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 안전신문고 메인 페이지/화면 > 나의 신고
지금까지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포상금, 마일리지 제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우리의 생활/환경/교통안전을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