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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불법주정차, 교통위반, 보복운전 등)

안전신문고는 불법주정차, 보복운전, 각종 교통위반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쓰레기 투기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적절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컴퓨터) 또는 앱(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안전신문고 신고
1.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1) 안전신고 대상
2) 생활불편 신고 대상
3)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대상
2.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신고

안전신문고는 우리가 생활하며 목격한 위험한 상황, 불법한 상황 등을 국가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건이 적절하다면 신고당한사람은 과태료/벌금 등의 처분을, 신고자는 포상금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신문고는 특정 유형에 대한 신고를 하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최대 100만 원)
포상금 지급 기준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산불, 해빙기 집중 신고 등과 같이 기간마다 변하기 때문입니다.
검색창에 '안전신문고 포상금'이라고 검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마일리지
신고 건을 처리기관이 수용하거나 신고자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할 경우에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매년 연말마다 정해지는 우수적립자는 상품권 등을 받습니다.

1.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안전신문고 신고는 안전 신고, 생활불편 신고, 자동차/교통위반으로 나뉩니다.
신고자는 신고 유형에 맞게 신고해야 하며, 자세한 신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 신고 대상

안전 신고는 환경과 계절, 시설물 등에 대한 신고입니다.

여름철 집중 신고 ▷ 호우/태풍 : 빗물받이 막힘, 지하공간 침수 우려, 옹볍ㄱ/축대 붕괴 위험, 시설물 낙하, 전기 감전 우려 등
▷ (산사태 위험) 토사유출, 낙석·절개지 위험,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
▷ (폭염) 시설 파손, 위험물 방치, 근로자 등 안전관리 미흡, 무더위 쉼터 불편 사항 등
▷ (물놀이 안전) 구조장비 파손, 출입·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등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 도로, 인도, 가로등, 신호등
▷ 볼라드, 공원산책로, 건축물
▷ 교량, 기타 시설물
건설, (해체)공사장 위험 ▷ 안전모, 안전화, 안전띠(로프) 미착용, 안전관리자 미지정
▷ 건설현장 안전시설 파손
대기오염
(미세먼지 불법배출 포함)
▷ 자동차 매연 과다배출, 쓰레기(영농폐기물 포함) 불법소각
▷ 공장굴뚝 매연배출, 기타 미세먼지 불법배출
▷ 공사장 먼지·악취, 기타 대기환경 오염 행위(미세먼지 포함) 등
수질오염 오·폐수·유독물 방류, 하천·바다 오염, 화학물질·기름유출 등
소방안전 ▷ 소화전 유지관리 미흡 및 보수 요청
▷ 복도·계단 등 장애물 적치, 폐쇄하거나 훼손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기타 안전·환경오염 기타 안전·환경오염

2) 생활불편 신고 대상

생활불편신고는 쓰레기, 광고물 등에 대한 신고입니다.

불법광고물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간판,풍선,배너등)
자전거·이륜차 방치 및 불편 공공자전거 파손/방치, 자전거 주차시설 파손, 장기 방치 이륜차
쓰레기, 폐기물 생활쓰레기 투기·방치, 불법 종량제 봉투 제작·판매, 건설 폐기물 투기·방치
해양쓰레기 바닷가 방치쓰레기, 해상 부유 쓰레기, 해저 침적 쓰레기
불법숙박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 불법 농어촌 민박사업장 등
기타 생활불편 ▷ 불량·무허가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청소년 유해업소
▷ 에너지 과소비, 각종 생활 속 불편사항

3)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대상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는 도로교통법, 교통규칙 등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신고입니다.

교통위반(고속도로 포함) 과속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신호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 통행 금지·제한·방법 위반,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등
고속도로 갓길·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이륜차 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버스전용차로 위반(일반도로) 일반 도로 위의 승용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번호판 규정 위반 ▷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변조·부정사용
▷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식별곤란·봉인해제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기간 종료, 무등록 차량
불법등화, 반사판(지)가림·손상 ▷ 등화 착색/손상, 불법등화 설치
▷ 화물차 후부 반사판(지) 미설치 및 설치 불량
▷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
▷ 후부안전판 불량,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
불법 튜닝,해체, 조작 ▷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 최고속도 제한장치 조작 또는 무단 해제
기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 명의 또는 무등록 자동차, 도로에 자동차 무단 방치

2.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는 컴퓨터와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의 신고 방법은 크게 다른 것이 없으므로 편한 기기를 이용해 주세요.
본문의 사진은 모바일 신고 화면입니다.

안전신문고-앱-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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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합니다.
※ 컴퓨터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 안드로이드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 IOS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신고-유형을-선택하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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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신고] 버튼을 터치 후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별 대상은 위의 '1.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을 참고하세요.

신고-내용을-입력하는-사진
신고-내용을-입력하는-사진

[유형 선택] 버튼을 터치해서 상세 유형을 선택합니다.

④ 이후 사진/동영상, 발생 지역, 내용, 전화번호를 입력한 뒤에 [제출] 버튼을 선택합니다.
신고 처리 기관에서는 신고자가 업로드한 정보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명확한 사진/동영상과 발생 지역,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 사진/동영상 용량 제한 : 사진은 50MB, 동영상은 13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진은 용량을 줄여야 하며, 동영상은 특정 구간을 잘라서 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사진 용량 줄이는 방법
▶ 동영상 특정 구간 자르는 방법

안전신문고-신고-완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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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고가 완료되면 위와 같은 신고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번호와 전화번호로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 안전신문고 메인 페이지/화면 > 나의 신고

지금까지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과 신고 방법, 포상금, 마일리지 제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우리의 생활/환경/교통안전을 지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