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의 냉/난방비를 최대 71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조건과 세대원 특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 지원 금액
▶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 지원 금액
※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2024.10.30. 기준)
구분 | 하절기 | 동절기 | 총액 |
1인 세대 | 55,700원 | 254,500 | 310,200 |
2인 세대 | 73,800 | 348,700 | 422,500 |
3인 세대 | 90,800 | 456,900 | 547,700 |
4인 이상 세대 | 117,000 | 599,300 | 716,300 |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지원 금액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아래의 소득 조건과 세대원 특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소득 조건 : 기초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일 것.
▷ 세대원 특성 조건 : 신청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영유아 : 만 7세 이하인 사람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신청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필요 서류 :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중 택 1(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추가 서류 :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 기간 : 5월 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연도별 상이)
※ 직권 신청 : 신청자가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제도
▶ 온라인 신청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필요 서류 :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중 택1(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추가 서류 :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 기간 : 5월 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연도별 상이)
▷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로그인합니다.
4. 에너지바우처의 '신청하기'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5. 최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주의 사항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등 나머지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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