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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의 냉/난방비를 최대 71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조건과 세대원 특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은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 지원 금액
 ▶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 지원 금액

※ 세대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2024.10.30. 기준)

구분 하절기 동절기 총액
1인 세대 55,700원 254,500 310,200
2인 세대 73,800 348,700 422,500
3인 세대 90,800 456,900 547,700
4인 이상 세대 117,000 599,300 716,300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급자는 지원 금액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아래의 소득 조건과 세대원 특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소득 조건 : 기초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일 것.
▷ 세대원 특성 조건 : 신청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이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 노인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영유아 : 만 7세 이하인 사람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신청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필요 서류 :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중 택 1(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추가 서류 :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 기간 : 5월 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연도별 상이)

※ 직권 신청 : 신청자가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제도

▶ 온라인 신청

▷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
▷ 필요 서류 : 신분증, 전기요금 고지서(여름 바우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 중 택1(겨울 바우처)
▷ 대리 신청 추가 서류 : 대상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신청 기간 : 5월 중순부터 12월 31일까지(연도별 상이)

▷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복지급여-신청에-접근하는-사진
복지급여-신청에-접근하는-사진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3. 로그인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의-신청하기-체크박스
에너지바우처의-신청하기-체크박스

4. 에너지바우처의 '신청하기' 체크박스를 클릭합니다.

5. 최하단의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주의 사항 확인,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첨부 등 나머지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