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는 작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연말정산된 근로소득 포함)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규모가 작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
1. 단순경비율 신고 전 유의 사항
2.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
1. 단순경비율 신고 전 유의 사항
1) 단순경비율 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업종에 따라 수입 금액이 6천만 원, 3천6백만 원, 2천4백만 원 미만자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휴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오전 0시(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2.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
①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른 경로 : 홈택스 상단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② 편한 본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③ 위 사진과 같은 팝업 창에서 [예(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다른 경로 :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 > [정기 신고]
※ 본격적인 신고 이전에 [신고도움서비스]의 [신고안내자료]에서 클릭하여 대략적인 수입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신고자 본인의 기본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 이전에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신고서 불러오기]를 통해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⑤ 신고일 기준 작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 종류를 선택 후 [소득종류 선택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소득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기 때문입니다.
⑥ [사업소득 지급명세 불러오기]와 [사업장 추가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 사업소득 지급명세 불러오기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소득을 선택한 뒤에 [선택 완료] > [적용하기] 순으로 클릭해야 합니다.
▶ 사업장 추가입력 :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없는 경우에 사업소득금액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수입금액 정정/삭제] 버튼으로 수입금액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⑦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와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입력합니다.
▶ 근로/연금/기타 소득 불러오기 :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를 불러옵니다.
소득을 불러온 다음 [선택 완료] > [적용하기] 순으로 클릭해야 합니다.
▶ 추가 입력 :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이 없는 경우에 근로/연금/기타 소득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⑧ 위에서 입력한 소득에 대한 공제항목을 입력합니다.
▶ 연말정산된 근로소득 : [연말정산(공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연말정산의 공제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⑨ 환급계좌를 입력한 뒤 [제출화면 이동] > [신고서 제출하기] 순으로 클릭합니다.
⑩ 이제 모든 신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일만 남았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 다른 경로 : 홈택스 상단 [납부 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위 사진에서도 나와 있듯이 개인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