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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건강검진 준비물, 병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방법

면접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채용건강검진서를 준비하여 해당 업체, 기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용건강검진 시 신분증, 사진 등이 필요하며, 방문처는 수검자가 필요한 검사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용건강검진 시 필요한 준비물과 방문해야 할 병원,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채용건강검진

채용건강검진은 신규 입사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으로, 대부분의 직종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특히 보건, 의료, 소방, 경찰 등의 계열에서는 특정 항목의 검진 결과가 필요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는 취직자가 채용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에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때 필요합니다.
※ 채용건강검진 대체통보서 자세히 알아보기

1. 준비물

  • 신분증
  • 반명함 사진 2장
  • 8시간 공복
    ※ 혈액검사 시 필수
  • 수검비용(검사 항목, 방문처별 상이) : 3~10만 원

2. 방문처

  • 보건소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PDF 파일 참고)

채용건강검진을 시행할 수 있는 방문처는 보건소와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민간 병원, 의원 등)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보다 수검비용이 저렴하지만, 검진 항목이 제한됩니다.
반대로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은 수검비용이 비싼 대신, 다양한 항목을 검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검진 항목을 숙지하고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리스트 다운로드(25.05.31. 기준)

[첨부파일]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2025.05.31.).pdf
0.34MB

 

※ 25.05.31. 이후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리스트

채용신체검사서 발급 방법

채용건강검진 수검자는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하여 이를 요구하는 회사, 기관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채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채용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경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1. e보건소(바로가기) 접속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2. 좌측 상단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채용신체검사서] 순으로 클릭

e보건소의-채용신체검사서-버튼
e보건소의-채용신체검사서-버튼

3. 본인인증 후 발급 내역 조회 및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