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탈세와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감시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으로 현금 지출을 신고한 소비자는 그 대가로 소득공제, 경비 처리 적용과 공정 거래를 보장받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생활에서 가장 익숙한 제도이지만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제도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한 휴대폰 번호와 카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니 이제부터라도 절세하길 바랍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휴대폰 번호, 카드 등록 및 조회 방법
1. 현금영수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2. 현금영수증 발행요 휴대폰 번호, 카드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휴대폰 번호, 카드 등록 및 조회 방법
1. 현금영수증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
연말정산 시 사용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결정된 세액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세금이 줄기 때문에 국가에서 상시로 진행하는 캐시백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 소득공제액으로 인한 절세금액 계산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절세금액 = 연봉의 25%를 초과한 지출액 × 현금영수증 공제율(30%) × 소득세율(6~45%)
예시
올해 1,000만 원을 지출한 근로자(연봉 4,000만 원)가 컴퓨터 구매로 30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한 경우.
절세금액 = 300만 원 × 0.3 × 0.15% = 13.5만 원
절세율 = 13.5만 원 ÷ 300만 원 × 100 = 4.5%
위 예시로는 캐시백율이 4.5%이지만 소득세율 24%가 적용되는 연봉(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이라면 7.2%로 적용됩니다.
둘 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2. 현금영수증 발행용 휴대폰 번호, 카드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발행용 휴대폰 번호와 카드는 한 번만 등록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변경이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면 당연히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1단계 :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단계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 수단·전용 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 관리 순으로 클릭합니다.
※ 소비자용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는 전화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카드입니다. 주로 사업자나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힘든 어르신 등이 사용합니다.
3단계 : 변경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창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용 휴대전화와 카드를 등록합니다.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내역은 다음날 부터 조회가능합니다.
※ 주의 사항
▷ 카드사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신한카드, 삼성카드 등)는 직접입력 항목에 등록해야 합니다.
▷ 카드번호가 13~19자리 숫자인 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는 결제용 카드가 아니라 전화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는 카드입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한 휴대폰 번호 및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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