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정부24 재발급, 유의 사항)
자동차등록증은 중고 거래, 자동차보험 변경, 정기 검사 등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재발급 시 유의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유의 사항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유의 사항
▶ 재발급된 서류 : 자동차등록증(사본)
정부24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은 사본입니다.
만약 원본이 필요하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 또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 프린터와 공동인증서가 모두 있는 경우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온라인 발급(바로가기),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 재발급 수수료 : 600~700원
재발급 수수료는 인터넷 신청 시 600원입니다.
하지만 수령 방법을 방문 수령(후불)으로 선택하면 700원입니다.
그리고 우송료 등 부가적인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수령 방법 : 우편, 방문 수령
정부24에서는 위의 방법으로만 수령해야 합니다.
직접 인쇄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온라인 발급(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없음
▶ 소요 시간 : 즉시(송달 시간 별도)
▶ 재발급 대상 :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사륜차, 이륜차 등)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정부24)
1. 정부24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페이지(바로가기)로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우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 등록번호, 자동차 위치, 소유자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합니다.

4. 재교부 사유, 수령 방법과 수령 기관을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
▶ 방문 수령(후불) : 수령자가 수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합니다(수수료 700원).
▶ 일반보통우편 : 일반보통우편으로 수령합니다(분실 및 개인정보 노출 위험 가능성, 별도 우송료 발생).
▶ 등기보통우편 : 등기보통우편으로 수령합니다(별도 우송료 발생).
5.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수수료 납부 항목에서 수수료 총합계를 확인합니다.
7. 하단의 [결제방법 선택]에서 결제 정보, 수령지 주소 등을 입력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간편 결제의 카카오페이는 작성일(24.8.15) 기준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8. 우편을 기다리거나 수령 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 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