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의 개월수 등 조건에 따라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1. 가정양육수당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신청
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4)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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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총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2) 지원 내용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연령(개월) | 금액 |
0~11 | 20만원 | 0~11 | 20만원 | 0~35 | 20만원 |
12~23 | 15만원 | 12~23 | 17.7만원 | ||
24~35 | 10만원 | 24~35 | 15.6만원 | ||
36~85 | 10만원 | 36~47 | 12.9만원 | 36~85 | 10만원 |
48~86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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