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67만 71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도 정리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3.5.31 ~ 2023.12.29
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클릭 → 에너지바우처
3)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바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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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본인)
- 아래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22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대리신청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2) 지원 내용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용 |
하절기 | 29,600 | 44,200 | 65,500 | 93,500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248,200 | 334,800 | 445,400 | 583,600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277,800 | 379,000 | 510,900 | 677,100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단위 : 원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사용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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