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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67만 71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도 정리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023.5.31 ~ 2023.12.29

2)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클릭 → 에너지바우처

3)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바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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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본인)

- 아래 조건들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및 교육급여('22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대리신청 :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2) 지원 내용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용
하절기 29,600 44,200 65,500 93,500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248,200 334,800 445,400 583,600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277,800 379,000 510,900 677,100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단위 : 원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사용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