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국가건강검진 연기 방법 3가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상 연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면, 다음 해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방법은 담당자 문의, 건강보험공단 문의, 인터넷 연기 신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 신청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유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기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국가건강검진 연기 방법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국가건강검진 연기 방법 3가지
1. 담당자 문의(직장가입자)
2. 건강보험공단 문의(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3. 인터넷 연기 신청(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국가건강검진 연기 방법 3가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대상 연도의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것 같다면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 유형별 국가건강검진 연기 방법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담당자 문의 O X
건강보험공단 문의 X O
인터넷 연기 신청 X O



위 표와 같이 직장가입자담당자 문의, 이외 가입자는 인터넷 연기 신청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 기간은 국가건강검진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건강검진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건강검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담당자 문의(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근무하는 직장의 건강검진 담당자(인사담당자 등)에게 문의하여 건강검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건강검진 연기를 위해서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건강검진 담당자가 신청서를 출력해 주지만 미리 작성해 간다면 신청 절차가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변경(제외) 신청서 다운로드

사업장_건강(암)검진_대상자_변경(제외)_신청서.hwp
0.02MB


직장가입자는 위 내용대로만 하면 연기 절차가 끝납니다.
만약 담당자 문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건강보험공단 문의(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 신청'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의
이 방법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합니다.
[건강검진] >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 신청] 순으로 터치합니다.
③ 본인인증 이후 안내대로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건강검진 대상자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 신청'을 신청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인터넷 연기 신청(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는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로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전년도-미수검자-추가-신청으로-접근하는-사진
전년도-미수검자-추가-신청으로-접근하는-사진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순으로 클릭합니다.
③ 우측의 [건강검진정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 순으로 클릭합니다.
④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연기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