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병원 변경은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이 승인되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에 해당할 때에 승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요양병원 변경 방법과 변경 사유, 절차, 제출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산재 요양병원 변경 절차
의료기관 변경 사유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전원신청) 방법
산재 요양병원 변경 절차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인 병원을 옮기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구 전원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은 정해진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됩니다.
또한 변경하고자 하는 병원이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에 맞는 다른 요양병원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절차
- 산재근로자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 근로복지공단 : 승인
- 산재근로자 : 전원 실행
만약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없이 병원을 옮긴다면 산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중단, 요양 승인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변경 사유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법 제48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산재근로자의 전문적인 (재활)치료에 맞지 않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산재근로자의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상급종항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자문의사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연기
산재근로자의 상황이 위의 변경 사유에 해당해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 변경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산재근로자가 응급조치를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경우(중환자실 수용 등)
- 산재근로자가 절대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병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속기관의 관할 지역에 소재한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기 곤란한 경우
※ 의료기관 시설, 의료진의 전문성 등 - 이 외에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중하여 의료기관을 옮기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전원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의 신청 기간은 없지만 빨리 신청하는 것이 산재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승인이 늦어지므로, 그만큼 의료기관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다운로드)
※ 산재근로자 작성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소견서(다운로드)
※ 의료진 작성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특별진찰결과 전문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 직장복귀지원 특별진찰 결과 작업능력강화훈련이 필요하여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 처리 기관 : 현재 요양 중인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우 : 병원 원무과 방문/팩스/우편 신청
- 산재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 방문/팩스/우편 신청
- 온라인 신청 방법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 개인 > 산재근로자 선택
2. 우측 상단 [개인] > [민원접수/신고]
3. 좌측 하단 [요양신청] >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서/병행진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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