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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휴업급여, 요양급여

산재 간병비, 간병급여 차이점(기준, 범위, 금액 등)

산재급여의 간병비와 간병급여는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하지만 두 급여는 요양 종료 여부, 적용 범위, 금액 등에서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병비, 간병급여의 차이점과 두 급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산재 간병비와 간병급여의 차이점
 1. 산재 간병비
 2. 산재 간병급여

산재 간병비와 간병급여의 차이점

※ 산재 간병비, 간병급여 요약표(2025년 기준)

구분 간병비 간병급여
분류 요양급여의 하위 항목 독립적인 산재급여
지급 기준 요양 중 간병등급에 따라 지급 요양 종료 후 간병 필요시 지급
세부 구분 단일 항목 수시 간병급여, 상시 간병급여
적용 범위 전문/기타(가족 포함) 간병인,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간병인 고용 비용 전문 간병인, 기타(가족 포함) 간병인 고용 비용
금액 간병등급(1~3등급), 고용된 간병인에 따라 차등 지급 수시, 상시 구분, 고용된 간병인에 따라 상이
처리 기관 근로복지공단

위 표와 같이 산재 간병비와 간병급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재근로자의 요양 여부에 있습니다.
간병비는 요양급여 항목 중 하나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간병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반대로 간병급여는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종료되었지만, 수시 또는 상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1. 산재 간병비

1) 간병비 지급 대상

간병비 지급 대상은 아래의 상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해당 상태의 정도에 따라 1~3등급(간병 필요등급)으로 나뉩니다.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이외에 부상/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2) 간병비 지급액

간병비는 산재근로자에게 간병을 제공하는 주체와 간병 등급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2025년 기준)

구분 간호인력 확보수준 1~4등급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간호인력 확보수준 5~7등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간병 1등급 82,190원 80,670원
간병 2등급 71,000원 69,480원
간병 3등급 59,810원 58,290원

다만, 간병인 1명이 1일당 간병을 제공하는 병상수에 따라 간병비는 최대 50%로 감액됩니다.

② 근로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2025년 기준)

구분 전문간병인 기타(가족 포함) 간병인
간병 1등급 67,140원 61,750원
간병 2등급 55,950원 51,460원
간병 3등급 44,760원 41,170원

다만, 간병인이 1일당 간병을 제공하는 병상의 수가 2 이상이면 위의 간병료에 20%를 추가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간병비 지급액의 자세한 내용, 청구 방법,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 산재 간병비 지급 기준, 청구 방법

2. 산재 간병급여

1) 간병급여 지급 대상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재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되어 요양급여 지급이 종료될 것.
    ※ 치유 : 상병이 완치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
  • 전문 간병인 또는 기타(가족 포함) 간병인을 고용할 것.
  • 수시 또는 상시 간병급여의 대상일 것.

① 수시 간병급여 대상

수시 간병급여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
  •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② 상시 간병급여 대상

상시 간병급여 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상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
  •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2) 간병급여 지급액

간병급여 지급액은 고용된 간병인과 상시 또는 수시 구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 간병급여 지급액 요약표(2025년 기준)

구분 상시 간병급여 수시 간병급여
전문 간병인 44,760원 29,840원
기타(가족 포함) 간병인 41,170원 27,450원

자세한 간병급여 내용과, 청구 방법, 제출 서류 등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 산재 간병급여 청구 조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