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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휴업급여, 요양급여

산재 요양급여 간병비 지급 기준, 청구 방법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산재근로자는 간병인 구인에 대한 간병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 청구가 가능한 간병인은 전문 간병인뿐만 아니라 산재근로자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요양급여 간병비 지급 기준과 청구 방법, 간병비 금액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산재 요양급여 간병비 지급 기준
간병비 1일당 금액
간병비 신청 방법

산재 요양급여 간병비 지급 기준

1. 요양급여 간병비란?

간병비는 산재근로자가 요양 중에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태(지급 기준)라면 지급되는 요양급여의 일종입니다.
다만, 간병비가 지급되는 간병인 기준도 존재하니 간병인 구인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간병비 지급 기준

간병비는 요양급여를 받는 산재근로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 그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위에 준하는 사람

※ 간병 필요 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위 증상의 정도에 따라 간병 필요등급을 1~3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비의 1일당 지급액은 간병 필요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병 필요등급 바로가기

3. 간병인 기준

간병인은 크게 전문 간병인과 근로자의 가족 등으로 나뉩니다.
각 간병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산재근로자가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간병비 청구가 가능한 간병인

전문 간병인 가족 등 간병인
간호사/간호조무사 배우자(사실혼 포함)
요양보호사 등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 이수자 부모
-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근로자가 지정한 사람

다만,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전문 간병인만 간병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병비 1일당 금액

간병비의 1일당 금액은 간병인을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직접 제공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간병인을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경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과 산재근로자의 간병 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따라 간병비 금액이 정해집니다.

구분 간호인력 확보 수준
1~4등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제외)
간호인력 확보 수준
5~7등급 의료기관, 요양병원
간병 1등급 82,190원 80,670원
간병 2등급 71,000원 69,480원
간병 3등급 59,810원 58,290원

※ 간호인력 확보 수준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

다만, 간병료 청구 기간에 간병인이 하루에 여러 명에게 간병을 제공한다면 아래에 따라 간병비가 결정됩니다.

1일당 간병 제공 병상수
(간병인 1인당)
산재근로자 1명당 간병비
1 이하 간병비의 100%
1 초과 1.5 미만 간병비의 85%
1.5 이상 2 미만 간병비의 65%
2 이상 간병비의 50%

2.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제공하지 않아 산재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는 경우의 간병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전문 간병인 가족 등 간병인
간병 1등급 67,140원 61,750원
간병 2등급 55,950원 51,460원
간병 3등급 44,760원 41,170원

다만,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하는 경우에는 위 간병비의 120%가 간병비로 지급됩니다.

간병비 청구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간병비 청구는 간병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간병비 청구 시 아래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간병비 청구서
  • 소견서
  • 간병비 결제 영수증
    ※ 가족 간병인은 제외
  • (가족 간병인) 의료기관의 간병확인서
  • 산재근로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료기록지, 간호기록지 등)
  • (전문 간병인)간병인 자격증 및 수료증

2. 간병비 청구 방법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간병인을 직접 제공한 경우, 산재근로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간병인을 구인한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방문 :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개인 > 민원접수/신고 > 치료비 및 요양지원비 청구 > 간병료/이송비/보조기 청구

※ 간병비 지급 기간

  • 간병비 지급 결정 기간 : 간병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간병비 지급 기간 : 간병비 지급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