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대상인 상병이 치유되면 요양은 종료됩니다.
요양 종료 후 일상으로 복귀한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이유로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발생하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을 신청하면 휴업급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목차
산재 재요양이란?
재요양 신청 조건 및 사유
재요양 신청 방법
산재 재요양이란?
산재 재요양이란 치유*된 산재근로자에게 상병이 재발, 악화되어 발생한 경우에 진행되는 요양 절차입니다.
※ 치유* : 증상이 완치되거나 고정되어 의학적 조치가 무의미한 상태
재요양을 승인받은 산재근로자는 최초 요양 시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는 해당연금이 일부 감액된 후 지급됩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재요양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받는 것은 중복 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재요양 신청 조건 및 사유
재요양 신청 조건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시행령 제48조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재요양 신청 조건(모두 해당)
-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쉽게 말해 재요양은 최초요양 승인을 받은 상병과 연관되며, 업무상 이유로 악화되었으며,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이 치유 후에 발생한 경우에 승인됩니다.
아래는 몇 가지 승인 사례입니다.
- 골절 환자의 금속 핀을 제거하는 경우
- 손목 골절 치유 후, 업무 중 손가락 감각 저하가 발생한 경우
- 치유된 허리디스크가 동일업무 수행 중 재발한 경우
- 의수장착을 위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 신청 방법 및 처리 기간
1. 제출 서류
재요양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재요양 신청서(다운로드)
- 재요양 소견서(다운로드)
※ 주치의 작성 - 재요양 신청 전 보험가입자, 제삼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 금품의 명세/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합의서 등의 서류
※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확인서
2.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처리 기관 : 이전 요양에 방문했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청 방법 : 우편, 팩스, 방문
▶ 온라인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바로가기) 접속 후 로그인
- 우측상단 [개인] > [민원접수/신고]
- 좌측 [요양신청] > [재요양신청서]
- 양식 작성 후 제출 서류 업로드
▶ 처리 기간 : 재요양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원금 > 휴업급여, 요양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인정하지 않는 사례 (0) | 2025.04.08 |
---|---|
부분휴업급여 조건 및 지급액, 신청 방법 (0) | 2025.03.29 |
산재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사유, 신청 방법 (0) | 2025.03.20 |
산재 요양병원 변경 방법(산재 전원 신청, 병원 옮기기) (0) | 2025.03.18 |
산재 요양기간 연장 조건, 불승인 시 대처 방법 (0) | 2025.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