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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시 과태료, 가산세

현금영수증은 국가가 탈세를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사업자가 발급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발급 거부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산세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시 과태료, 가산세
1. 현금영수증
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3.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및 미발행 과태료

1.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탈세를 막고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들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지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사업자들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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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등)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에 해당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
▶ 소비자의 요청
소비자가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10만 원 이상의 상품, 용역 등을 거래한 경우라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정보를 모를 때 현금영수증 발급(자진 발급)
만약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정보(전화번호 등)를 모른다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차후에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으로 해당 거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 거부
1)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가산세는 발급 거부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정보를 다르게 등록한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취소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 사업자가 명령서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시 사업자는 세무서로부터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의무사항 명시)를 받습니다.
명령서를 받은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허위 기재한다면, 미발급/허위 발급 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및 가산세를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