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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신고 방법 및 포상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발급 거부, 허위기재, 발급 후 임의취소하면 소비자가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신고포상금을 받고, 사업자는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신고 방법 및 포상금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신고 방법
3.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신고 방법 및 포상금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은 탈세를 막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 등)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에 해당합니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상황
▶ 소비자의 요청
소비자가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허위발급/발급 거부/발급 후 임의 취소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신고포상금을 받습니다.

▶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거래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미발급하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신고포상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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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신고 방법

1) 신고 기한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수증, 계약서, 은행의 입금증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3) 신고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신고는 휴대폰과 PC에서 가능합니다.
휴대폰은 손택스 앱 실행 > [전체 메뉴]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순으로 접근하면 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는 PC를 이용한 신고 방법입니다.

홈택스(바로가기)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에서-현금영수증-미발급-또는-발급-거부-신고에-접속하는-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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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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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범위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
▶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임의 취소


④ 신고 내용을 작성하는 페이지에서 공급자 정보, 신고 내용, 포상금 지급 계좌, 거래 증빙 자료 등을 작성합니다.

⑤ 하단의 [등록하기] 또는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1)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 신고 대상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신고 포상금

발급 의무 위반 금액 신고 포상금
5만 원 이하 1만원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의 20%
250만 원 초과 50만원


2)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포상금
▶ 신고 대상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발급 거부/허위발행/발행 후 임의 취소를 한 경우
▶ 신고 포상금

발급 의무 위반 금액 신고 포상금
5천 원 이상, 5만 원 이하 1만 원
5만원 초과, 250만 원 이하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의 20%
250만 원 초과 50만 원


※ 사업주의 과태료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한 사업자는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허위기재/발급 거부/임의취소한 사업자는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교부되는 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의무 위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추가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거나 발급 거부 사실을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포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