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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을 때 온라인 발급 방법(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현금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소비자에게 감시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거래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소비자가 깜빡하는 바람에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을 때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을 때 온라인 발급 방법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2.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을 때 온라인 발급 방법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업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는 거래 대가로 1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아래 표와 같이 거래금액 10만 원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가 정해집니다.

구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여부 현금영수증 발급 형태
거래금액 10만 원 미만 소비자 요청 시 발행 기명 발급(소비자 요청 시)
무기명 발급(소비자 의사 불문)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 발행

※ 기명 현금영수증 : 소비자가 국세청에 등록한 전화번호 또는 카드의 정보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입니다.

※ 무기명 현금영수증 : 사업자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소비자의 정보를 알 수 없을 때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010-000-1234"로 입력하는 현금영수증입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온라인 현금영수증 발급도 이 영수증의 주인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사업자는 거래일(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및 신고 포상금 제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면 정부는 해당 사업장에 가산세가 부과하고 해당 거래를 신고한 사람(거래당사자 포함)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건당 거래금액 가산세 신고 포상
5,000원 미만 - 미발급액의 20%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 미발급액의 5%
100,000원 이상 미발급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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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
거래가 끝난 뒤에 소비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무기명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입니다.

추가로 현금영수증 등록은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현금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라면 거래한 사업장에 연락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거래일로부터 5일이 지난 경우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사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소득공제 혜택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현금영수증 발급 외 보상
10만 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20%)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필수 발급 금액)
국세청에 신고하면 신고포상금(20%)과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므로 해당 습관은 중요합니다.

※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서-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페이지로-접속하는-사진
홈택스에서-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페이지로-접속하는-사진


1단계 : 홈택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단계 : (우측 상단)의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좌측하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또는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신고"를 검색해서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자신이 해당하는 신고유형을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신고 : 10만 원 미만의 현금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무기명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현금영수증입니다. 판매자 등이 소비자의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것이 무기명 현금영수증입니다.

소비자는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으로 무기명 현금영수증의 주인임을 국세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1단계 : 일반 영수증에서 식별번호와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확인하기.
※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거래자 식별번호를 "010-000-1234"로 등록한 현금영수증입니다. 해당 번호가 아니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이 아닙니다.
일반 영수증이 없다면 거래한 사업장에 영수증 사진을 문자로 요청하면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영수증에 승인번호 항목이 없다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위의 "2)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로 이동해 주세요.

홈택스에서-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소비자-등록-페이지에-접속하는-사진
홈택스에서-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소비자-등록-페이지에-접속하는-사진


2단계 : 홈택스(바로가기) 접속합니다.
3단계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순으로 클릭합니다. 또는 검색창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이라고 검색 후 접속해도 무방합니다.
4단계 :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5단계 :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을 때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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