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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해지 방법 정리(분리징수, 미납 불이익, 환불)

사회생활을 하려면 TV를 통해 9시 뉴스를 봐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로 TV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해지 신청이 없으면 TV 수신료는 계속 징수됩니다.

TV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므로 납부 의무가 없으면 해지를 통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 해지 대상, 해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
TV 수신료 해지 대상
 ▶ TV 수신료 면제 대상
 ▶ TV 수상기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
TV 수신료 해지 방법
 ▶ 관리사무소 방문
 ▶ KBS 고객센터 전화 문의
 ▶ KBS 수신료(온라인 신청)

TV 수신료 분리징수

TV 수신료(2,500원)는 원래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2024년 7월 1일부터 TV 수신료는 분리징수됩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한다는 뜻이지, 납부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TV 수신료 면제 대상과 TV 수상기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V 수신료 해지 대상'을 참고하세요.

TV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

분리징수 중인 지금, TV 수신료 미납에 관리는 KBS가 합니다.

이는 TV 수신료가 체납되어도 단전 등 전기료 미납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방송법상 TV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은 여전합니다.

 

  • 납부 기한 내에 TV 수신료를 미납한 경우(체납) : 미납액의 3% 가산세 부과/징수(연 최대 900원)
  • TV 수상기 미등록 : 1년분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 부과/징수
  • TV 수신료, 위의 2개의 추징금/가산세를 체납한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

TV 수신료 해지 대상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TV 수상기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대상자

아래의 대상자는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영업용 제외)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 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발전 특별공로상이자(영업용 제외)
  • 독립유공자 중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영업용 제외)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영업용 제외)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 영업용으로 TV 수상기를 설치했지만,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를 가진 사람
  • 난시청지역(TV 방송 전부/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위의 면제 대상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한국방송공사(KBS)에 제출해야 TV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TV 수상기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

TV 수상기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해당 신호를 디스플레이 장치로 출력하는 기기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TV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브라운관 TV, LCD/LED TV, TV 수신이 가능한 모니터 등 TV 역할을 하는 모든 디스플레이 기기가 TV 수상기입니다.

위와 같은 TV 수상기가 거실, 안방, 부엌 등 한 세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 관리사무소 방문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는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V 수신료 해지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 이후 관리사무소의 절차에 따라 검증 후,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소의 지침에 따라 신청 세대를 취합하여 TV 수신료가 해지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 방문이 어렵거나, 관리사무소에서 해지할 수 없다면 아래의 'KBS 고객센터 전화 문의'를 참고하세요.

▶ KBS 고객센터 전화 문의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에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KBS의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여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KBS 고객센터 : ☎ 1588-1801

 

수신료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만약 해당 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별 KBS 지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TV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므로 해지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KBS 수신료(온라인 신청)

신청자가 KBS 수신료(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방법
① KBS 수신료 페이지에 접속
②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화면 우측)
③ TV 신규등록/TV 말소
④ '신규 문의'에서 'TV 등록/변경/말소' 선택
⑤ 'TV 말소' 선택 후 정보 입력

위의 방법대로 해지한다면 앞으로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TV를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부했던 TV 수신료는 자동 환불이 아니라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TV 수신료 환불 방법

 

지금까지 TV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과 해지 대상/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