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의 TV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1달에 2,500원(30,000원/년)으로 2년만 쌓여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본문에 TV 수신료 환불 대상 및 방법 등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TV 수신료를 해지하지 않았다면 해지를 먼저 하고 환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TV 수신료 해지 방법
목차
TV 수신료 환불
▶ TV 수신료 환불 대상
▶ TV 수신료 환불 내용
TV 수신료 환불 방법
▶ 문의처 및 준비물
▶ 환불 방법
TV 수신료 환불
▶ TV 수신료 환불 대상
TV 수상기가 없는 세대는 한전 또는 KBS에서 TV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상기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로 출력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LED/LCD TV, TV 기능이 있는 모니터 등이 포함됩니다.
※ 일반 모니터
세대에 일반 모니터가 있어도 TV 수신료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경험담이 종종 목격됩니다.
반대로 일반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어도 환불이 가능했다는 경험담도 보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수신료 환불 담당자의 재량인 듯합니다.
▶ TV 수신료 환불 내용
환불 대상자는 TV 수상기가 없었던 기간에 대한 TV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을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불 기간에 이사를 했다면, 집 내부의 사진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주 중인 집에 거주한 기간의 TV 수신료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 문의처 및 준비물
환불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면 한전 고객센터(☎ 123)에 문의해야 합니다.
환불 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라면 KBS 수신료 고객센터(☎ 1588-1801)에 문의해야 합니다.
환불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고객 번호, 집 내부 사진,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환불 담당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환불 방법
TV 수신료 환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의처에 TV 수신료 환불 문의
2. TV 수상기 미소지 증명
3. 환불에 필요한 정보 제공
4. 환불(보통 2~3일 이내)
위 절차 중 중요한 단계가 '2. TV 수상기 미소지 증명'입니다.
해당 단계는 일괄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구두 진행, 관리사무소 직원 방문, 집 내부 사진 제출 등 다양한 경우 중 하나로 증명해야 합니다.
제 경험상 TV 수신료 해지와 환불 진행 시,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집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TV 수신료 환불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불 신청에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