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발견하지 못했던 상병이나 기존 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상병이 발견된다면, 산재근로자는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상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간에 추가된 상병의 치료를 위해 산재근로자가 지출했던 비용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사유와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산재 추가상병 요양급여란?
산재 추가상병 신청 방법
산재 추가상병 요양급여란?
산재 추가상병이란,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게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거나 새로 발생한 상병을 의미합니다.
※ 예시 :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염증, 신경 손상 등), 신체 불균형으로 인한 추가 질환 등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이 발생했다고 인정한다면, 산재근로자는 추가된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추가상병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요양 종결 후 추가된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
※ 재요양과의 차이점
재요양은 치유(요양 종결) 이후, 치유되었다고 생각했던 상병이 산재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재발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의 요양입니다.
1. 산재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사유
아래는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 산업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산업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부터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 중에 발생한 사고
2. 추가상병 요양급여 인정 기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토대로 추가상병인지 판단합니다.
- 추가된 상병의 진단일, 발병 원인
- 재해경위
- 최초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여부
추가상병으로 인정받는다면 해당 추가상병 치료를 위해 지불했던 비용을 돌려받고 앞으로 지출해야 할 치료비도 지급(요양급여)됩니다.
산재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상병과 추가된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추가상병 요양급여 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추가상병 신청서(다운로드)
※ 산재근로자 작성 - 추가상병 소견서(다운로드)
※ 의료기관 작성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제출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경로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바로가기)
2) 로그인
※ 개인 - 산재근로자
3) 우측상단 [개인] > [민원접수/신고]
4) 좌측하단 [요양신청] > [추가상병신청서]
5) 양식 작성 후 제출 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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