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거래, 지원 사업, 세금 산정 등을 위해 이용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택 유형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또한 출력, PDF 파일 저장도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목차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가격 조회 방법
공시가격 출력 및 PDF 파일 저장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조사, 산정한 부동산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 시설, 편의 시설 등과 같은 주변 환경, 아파트 단지의 특성(소재, 면적 등), 세대의 특성(면적, 방향 등) 등을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부동한 공시가격 산정 주기는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별로 다릅니다.
※ 주택 유형별 공시가격 조사 주기
유형 | 기준일 | 공시일 |
공동주택, 개별단독주택 | 1월 1일 | 4월 30일 |
6월 1일 | 9월 27일 (개별단독주택은 9월 26일) |
|
표준단독주택 | 1월 1일 | 1월 24일 |
또한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세금 산정이나 정부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공시가격 조회 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2.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했습니다.
3. 공시지가를 조회하려는 주소를 입력 후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스크롤을 내려서 연도별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 산정기초자료 : 공시가격의 근거가 되는 주변 환경, 세대/단지 특성 등
공시가격 출력 및 PDF 파일 저장 방법
1. [열람 가격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해당 버튼은 공시가격 조회 화면의 최하단에 있습니다.
2. 필수 입력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입력 없음]을 선택해서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대상을 프린터 이름(출력) 또는 [PDF로 저장] 중 하나로 선택하여 출력 및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시가격을 조회, 출력하고 PDF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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