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한 만 20세 이상 성인은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국가건강검진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참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건강검진 실시 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국가건강검진 불참 시 과태료
2.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3. 국가건강검진 병원 조회 방법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및 병원 조회 방법
1. 국가건강검진 불참 시 과태료
만 20세 이상 성인 중 짝수년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만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에 불참석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건강검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아래 표와 같이 국가건강검진 과태료는 직장가입자의 귀책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따라 금액과 납부자가 달라집니다.
구분 | 사업주 | 근로자 |
1차 위반 |
불참 근로자 1인당 10만 원 | 5만 원 |
2차 위반 | 불참 근로자 1인당 20만 원 | 10만 원 |
3차 위반 | 불참 근로자 1인당 30만 원 | 15만 원 |
위반 차수 기준은 5년입니다.
또한 과태료 최대 금액은 근로자 300만 원, 사업주 1,000만 원입니다.
▷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건강검진 미고지, 건강검진 미실시 등)으로 직장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사업주가 건강검진 고지 의무 등을 이행했지만, 근로자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근로자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진대상조회 화면에서 건강검진과 암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사진과 같이 '대상'이라고 표시됩니다.
저와 같이 '대상'이라고 표시된 사람들은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3. 국가건강검진 병원 조회 방법
① 검진대상조회 화면 하단의 [검진 기관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② 본인의 거주지와 검진항목을 입력한 뒤에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거주지를 자세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과 같이 동단위까지만 입력해도 정상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지도 또는 리스트에서 본인이 방문하기 쉬운 위치의 병원을 확인합니다.
※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의 주소
▷ 의사 수
▷ 진료과목
▷ 건강검진 가능 항목(일반건강검진, 구강검진, 위암, 유방암, 대장암 등)
▷ 검진 기관 평가 정보
▷ 예약 현황 등
지금까지 국가건강검진 불참 시 불이익과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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