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자격 상실 신고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는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는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자격 상실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 방법
1. 제출 서류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가 부양 중인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원래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5%만 납부합니다.

※ 납부액 예시
1명당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직장가입자와 부양가족은 총 20만 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양가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금 5만 원만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 = 기본 보험료 10만 원 - 사업자 부담금 5만 원 = 5만 원
부양가족의 보험료 10만 원 × 0(피부양자 등록) = 0원
총납부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금 5만 원
반응형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국적 상실, 의료급여 수급, 사망 등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1) 피부양자 조건 미충족
피부양자 조건은 아래 표와 같이 부양(동거)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요건 중 한 개라도 미충족하는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피부양자 조건

요건 충족 기준
부양(동거)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아래 중 하나의 관계로 동거해야 합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미혼인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

※ 비동거 시 충족 기존도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만,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것(사업자 미등록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등)
모든 소득(사업, 근로,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재산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재산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1.8억 원 이하일 것(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만).


자세한 피부양자 조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정리

 


2)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부양자가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3)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퇴사 등)하면 피부양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4) 국적 상실, 국외 거주(외국인)

피부양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거주할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5) 사망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6)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
피부양자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배제를 신청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7)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 피부양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8) 체류 기간 만료, 1개월 초과 출국자
피부양자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이라면 체류 기간 만료 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또한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더라도 1개월 이상 출국 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 방법

1.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

피부양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가 직장가입자에게 전송됩니다.

대부분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않거나(부양 요건 미충족), 소득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피부양자가 다시 동거하거나, 사업자등록 폐지, 해촉증명서(일회성 수익을 증명) 등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 상실을 막지 못한다면 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내용은 복잡하고 제출 서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평일 09:00~18:00)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를 받지 않은 직장가입자라도 자신의 피부양자가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격 상실 신고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자격 상실 사실을 발견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 상실 처리합니다.

1) 제출 서류
아래의 서류는 자격 상실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만 유효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5MB


②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장애인, 보훈대상/국가유공 상이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등)

④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 방법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팩스,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접속 후 개인으로 로그인합니다.

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에-접속하는-사진
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에-접속하는-사진


② 메인화면의 피부양자 업무 > 자격상실 순으로 클릭합니다(개인으로 로그인해야 화면에 표시됨).
※ 좌측 상단의 민원 신고 > 자격 상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 순으로 접근해도 무방합니다.

③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상실연월일, 상실부호를 입력합니다.
※ 상실연월일은 상실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로 작성합니다.
※ 상실부호는 상실 사유를 분류한 번호입니다. 대부분은 '05 직장가입자로 변경', '07 지역가입자로 변경', '35 소득요건 상실', '부양요건 상실'에 해당할 것입니다.

신고인(직장가입자)의 (휴대)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⑥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파일 등록/수정' 버튼을 눌러 제출 서류를 등록합니다.
⑧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자격 상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