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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피부양자 제출 서류, 신고 기간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부양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취득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신고 의무자
2) 신고 기간
3) 제출 서류
4)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는 부양(동거)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요약한 표입니다.

요건 충족 기준
부양(동거)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아래 중 하나의 관계로 동거해야 합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미혼인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

※ 비동거 시 충족 기존도 존재합니다.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만,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것(사업자 미등록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등)
▶ 모든 소득(사업, 근로,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재산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재산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1.8억 원 이하일 것(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만).

자세한 피부양자 조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정리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신고 의무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2) 신고 기간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신고 기간입니다.

▶ 소급 적용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변동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별도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90일 초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변동 신고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기간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제출 서류
피부양자 등록 시 필요한 제출 서류는 필수 제출 서류사유별 제출 서류로 나뉩니다.

필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가족관계 증명서(특정)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는 피부양자 등록 이력 또는 동거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생략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로드

사유별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피부양자가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피부양자가 (조)부모님인 경우
(조)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등본상 혼인관계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생략가능합니다.

▶ 피부양자가 자녀인 경우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자가 만 28세 미만 여성, 만 30세 미만 남성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가 손자녀인 경우
손자녀의 부모님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피부양자가 형제자매인 경우
형제자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자가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
장애인 등록증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피부양자가 사실혼 관계인 경우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 사실혼 당사자 2명의 가족관계증명서(각 1부)
- 인우보증서의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피부양자가 (재)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피부양자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정부/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해당국의 외교부/아포스티유의 확인을 받은 서류(한글 번역본)여야 합니다.

▶ 피부양자가 폐업한 경우 : 폐업 사실 증명원

※ 위의 모든 서류는 피부양자 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유효합니다.

4)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자격 취득 신고)은 오프라인,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방문, 팩스)

- 방문 신청 : 신청인이 제출 서류를 지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합니다.
- 팩스 신청 : 직장가입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로 제출 서류를 전송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아보기.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에-접속하는-사진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에-접속하는-사진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바로가기)접속 후 직장가입자의 정보로 로그인 합니다.

② 메인화면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버튼을 클릭합니다.
※ (우측 상단) 민원신고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순으로 접속해도 무관합니다. 이는 개인으로 로그인했을 때만 나타납니다.

③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피부양자의-정보를-입력하는-사진
피부양자의-정보를-입력하는-사진


④ 사업장 정보와 가입자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⑤ 피부양자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등을 입력합니다.
※ 취득연월일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입니다.
※ 취득부호는 피부양자가 취득한 피부양자 자격의 유형입니다.
대부분은 '직장가입자 상실' 또는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⑥ 신고인/신고인의 회사 전화번호 등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⑦ 신청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제출 서류를 등록 후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