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부양(동거)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하는지 조회한 뒤에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 확인 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 확인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 확인 방법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피부양자는 부양(동거)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아래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요약한 표입니다.
요건 | 충족 기준 |
부양(동거) 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아래 중 하나의 관계로 동거해야 합니다.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미혼인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 ※ 비동거 시 충족 기존도 존재합니다. ※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만,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일 것(사업자 미등록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등) ▶ 모든 소득(사업, 근로, 금융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 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아래의 재산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1.8억 원 이하일 것(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만). |
자세한 피부양자 조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 확인 방법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전에 피부양자가 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확인은 아래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가능합니다.
※ 모바일은 조회가 불가능하니 PC를 이용해 주세요.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 피보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②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자격 조회 > 자격 사항 순으로 클릭합니다.
③ 조회 결과의 자격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격 상태가 '현자격'으로 조회된다면 해당 가족을 피보험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등록 및 제출 서류, 기한 등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회 및 확인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력근무제 뜻, 실시 요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발생 조건 (0) | 2024.04.24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자격 상실 신고 방법 (0) | 2024.03.09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피부양자 제출 서류, 신고 기간 등) (0) | 2024.03.07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정리(동거 여부, 소득 기준, 재산 기준) (0) | 2024.03.06 |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혜택 (0) | 2024.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