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

탄력근무제 뜻, 실시 요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발생 조건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하나로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기간에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탄력근무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실시 요건이 다릅니다.

또한 탄력근무제 시행 기간 중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연장수당은 일반적인 연장수당 지급 기준과는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력근무제의 뜻과 실시 요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발생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탄력근무제 뜻, 실시 요건
1. 탄력근무제란
2. 탄력근무제의 실시 요건
3. 탄력근무제 시행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발생 조건

탄력근무제 뜻, 실시 요건

1. 탄력근무제 뜻

탄력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가 되도록 일 또는 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조율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어떤 주에 60시간을 근무했다면, 나머지 주의 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 되도록 근무하여 평균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한다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탄력근무제의 실시 요건

탄력근무제의 실시 요건은 실시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실시 기간은 2주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의 유형으로 나뉩니다.

1) 2주 이내

▶ 탄력근무제 실시 내용
취업규칙(1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이에 준하는 것(9인 이하 사업장)으로 탄력근무제 실시 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등 기재 사항
▷ 대상 근로자 : 특정 근로자 또는 전체 근로자
▷ 근로일 별 근로시간

▶ 최대 근로시간
특정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48시간이고, 1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1주에 최대 60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2) 3개월 이내
▶ 탄력근무제 실시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탄력근무제 실시 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 서면합의서 기재 사항
▷ 대상 근로자 : 특정 근로자, 직종/업종/특정 사업 부문 등의 근로자, 전체 근로자
▷ 단위기간 :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할 기간(3개월 이내)
▷ 단위기간의 근로일 및 근로일 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최대 근로시간
특정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 특정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1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다만, 산후 1년 이내의 근로자의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는 1주에 최대 64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탄력근무제 실시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탄력근무제 실시 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 서면합의서 기재 사항
▷ 대상 근로자 : 특정 근로자, 직종/업종/특정 사업 부문 등의 근로자, 전체 근로자
▷ 단위기간 :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할 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

▶ 근로시간 통보
사업주는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해당 주의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통보해야 합니다.

▶ 최대 근로시간
특정일의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 특정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 1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다만, 산후 1년 이내인 근로자의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근로자는 1주에 최대 64시간 근로할 수 있습니다.

▶ 휴식 시간
사업주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까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3. 탄력근무제 시행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발생 조건

1) 연장근로수당의 발생 조건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서면합의 등으로 정한 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특정일/주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하루 12시간, 1주 48시간 또는 52시간)
▶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2) 야간/휴일근로수당의 발생 조건
탄력근무제 시행 중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발생은 일반적인 야간/휴일근로수당의 발생 조건과 동일합니다.

※ 야간근로수당 발생 조건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할 것.
※ 휴일근로수당 발생 조건 : 법정 공휴일(대체휴무일, 임시공휴일 포함)에 근무할 것.


지금까지 탄력근무제의 뜻과 실시 요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발생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