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조건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혜택도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보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과 변경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1. 내일배움카드
2. 실업급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0명 이상 49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는 사업주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 지급일이 포함된 경우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농업, 임업, 어업 중 하나에 종사하는 법인이 아닌 사업자
▶ 가사서비스업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자
▶ 부동산 임대사업자
▶ 소규모 공사업자
2.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 신청 방법
신청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 가입신청 확인서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과 변경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과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휴업, 영업정지 등을 한 경우라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준보수액
기준보수액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사업소득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료의 요금제 정도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또한 기준보수액이 클수록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커집니다.
아래는 기준보수액의 등급과 그에 따른 월 고용보험료입니다.
등급 | 기준보수액 | 월 고용보험료 (보험료율 2.25% 적용)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위 표는 2024년 2월 22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를 50%에서 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4.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
1) 고용보험 가입 정보 변경
근로복지공단 측에 신고된 사업장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내용 : 상호/법인 명칭, 소재지, 사업장/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등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변경 신고서 다운로드
2) 기준보수액 변경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내년의 기준보수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도 중 변경 불가능).
▶ 신청 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본부 또는 지사에 방문, 우편
-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바로가기)
▶ 신청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3) 고용보험 해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본인의 의사로 언제든지 고용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이 해지됩니다.
▶ 사업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을 말소시킨 경우
▶ 고용보험료를 3개월 연속 체납한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 혜택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가입자는 아래의 혜택으로 최소한의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장에 필요한 마케팅 기술, 홍보용 포토샵 등을 배워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1) 지원 내용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직업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대상자는 5년간 300만 원을 받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는 제외합니다.
3) 신청 방법
① 직업훈련포털(바로가기)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② 메인 화면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클릭하여 발급 신청합니다.
내일배움카드의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르니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확인하고 발급하세요.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불가피하게 폐업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기준보수액의 60%
※ 구직급여일액은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의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일당이라 생각하면 편합니다.
2) 소정급여일수 : 120일~210일(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상이)
※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일액이 지급되는 날의 수입니다.
3) 수급 조건
▶ 적자, 개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할 것.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재취업/재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 적용되는 급여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직업능력개발수당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마다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보통 이를 실업급여라고 부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재취업활동을 위해 거주지에서 먼 거리에 방문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개발훈련을 위해 주거이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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