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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 횟수가 기준을 넘어가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많을수록 많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1.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금액)
2.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1. 폐업 사유 조건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3. 재취업/창업 조건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

자영업자는 실업급여의 여러 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수당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1.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일액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기초일액의 60%로 정해집니다.


1) 기초일액
기초일액이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보수액을 3년간의 일평균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 기초일액(원) = 3년간 기준보수액의 합 ÷ (365 × 3)

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미만이면에는 전체 가입 기간을 대상으로 기초일액을 산정합니다.

아래는 기준보수별 기초일액과 실업급여 수급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등급 기준보수액 기초일액
(가입 기간 3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가입 기간 3년 기준)
1등급 1,820,000원 59,836원 35,901원
2등급 2,080,000원 68,384원 41,030원
3등급 2,340,000원 76,932원 46,159원
4등급 2,600,000원 85,479원 51,288원
5등급 2,860,000원 94,027원 56,416원
6등급 3,120,000원 102,575원 61,545원
7등급 3,380,000원 111,123원 66,674원


위 표는 2024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기초일액의 한도
▶ 기초일액의 상한 : 11만 원
▶ 기초일액의 하한(최저기초일액) : 폐업 전 하루 근무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2.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구직급여일액을 받을 수 있는 날의 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정해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소정급여일수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즉, 실업급여 수급자는 위 표의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일액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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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는 아래의 폐업 사유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창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간이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 폐업 사유 조건

사업주가 적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다면 폐업 사유 조건을 충족합니다.
1) 매출액 감소
▶ 폐업일 직전 6개월 연속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경우
▶ 폐업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폐업일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감소 추세인 경우

2) 사업조정을 신청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무역조정지원기업, 폐업 지원 대상 사업장)

4) 가족의 간호

5)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 가족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6) 군입대

7)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다만, 아래의 사유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사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받음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2) 사업주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 사업주가 본인의 사업장에 방화/실화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주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아닙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납부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3. 재취업/창업 조건

신청자는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노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자격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재취업/재창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부상, 가족 간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조건

신청자가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고용보험료를 일정 횟수 이상 체납한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아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체납 횟수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체납 횟수
1년 이상, 2년 미만 1회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2회 이상
3년 이상 3회 이상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2년 3개월 동안 가입한 사업주는 1회 체납까지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체납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 신청자가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신청 기한은 폐업일로부터 5~8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폐업일로부터 최대한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폐업일로부터 12개월까지)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제출 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모든 고용센터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1)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별지 제75호의2서식]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신청서.hwp
0.08MB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2) 부득이한 폐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 경비 증빙
▶ 부득이한 폐업을 증빙할 기타 서류

3) 실업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4) 실업급여 신청자의 신분증

3. 신청 방법

① 폐업한 뒤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워크넷으로 구직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③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집체교육을 이수합니다.

1차 실업인정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⑤ 나머지 차수 실업인정일까지 실업인정기간(1~4주) 동안 재취업활동을 한 뒤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⑥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