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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작성자가 발급 거부, 허위 기재 시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이직확인서
2.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3. 이직확인서 온라인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이직확인서

1)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란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이직은 직장을 옮기는 것이 아닌 직장을 떠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 사유, 피보험기간은 실업급여의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은 실업급여 금액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시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이직 확인서는 퇴직(예정)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업주가 발급해야 합니다.

2) 과태료
이직확인서의 발급 기한 위반 또는 허위 기재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발급 기한 위반
사업주는 퇴직(예정)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1차 위반 : 10만 원
② 2차 위반 : 20만 원
③ 3차 위반 : 30만 원

▶ 허위 기재
이직확인서의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금액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면 퇴직자가 정상적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정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자는 이직확인서를 거짓 없이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① 1차 위반 : 100만 원
② 2차 위반 : 200만 원
③ 3차 위반 : 300만 원

자세한 과태료 기준은 아래 링크를 방문해주세요.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과태료

 

2.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아래는 제가 작성한 이직확인서의 예시입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빨간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예시
이직확인서-예시

※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한글 파일)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6MB


※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PDF 파일)

[별지 제75호의4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pdf
0.09MB

1) 기본 사항
사업장 관리 번호, 명칭, 전화번호, 근로자의 인적 사항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2) 이직 사유 및 이직 코드
▶ 이직 사유 : 퇴사자가 퇴사한 이유
▶ 구분 코드 : 퇴사자의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이직 사유 구분 코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 사유와 구분 코드는 상실신고서의 상실사유와 일치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입니다.
여기에는 해고, 권고사직뿐만 아니라 우울증, 가족 간병, 장거리 출퇴근 등의 사유도 포함됩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급여가 발생한 날의 수(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소득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가 발생한 일수라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 : 매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기간
이직일로부터 역순으로 매월의 초일과 말일을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때까지 작성합니다.

▶ 보수지급 기초일수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 기간 중 급여가 발생한 날의 수
급여발생일수는 근로일과 유급휴일의 수를 합친 것입니다.
급여발생일수에 해당하지 않는 날은 무단결근, 무급휴가, 무급병가 등의 무급휴일입니다.

▶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 매월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의 합

 

4) 평균임금 산정명세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1일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
※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임금계산기간 : 퇴사일 이전 3개월
퇴사일 이전의 초일과 말일을 작성하되 가장 왼쪽 칸을 퇴사일이 포함된 월을 기재합니다.
퇴사일이 11월 3일이라면 왼쪽부터 순서대로 '11. 1.~11. 3.', '10. 1.~10. 31.', '9. 1.~9. 30.', '8. 5.~8. 31.'을 기재합니다.

▶ 임금계산기간 총일수 : 임금계산기간의 총일수

▶ 기본급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기본급

▶ 기타 수당 :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기타 수당에는 식대, 교통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급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 상여금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4
상여금은 보통 1년을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를 3개월로 환산하면 해당 상여금 총액의 1/4이 됩니다.

▶ 연차수당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의 1/4
연차수당 1년을 단위로 지급됩니다.
이를 3개월로 환산하면 해당 연차수당 총액의 1/4이 됩니다.

5) 1일 통상임금 :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을 1일 단위로 환산한 금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만 작성합니다.

6) 1일 기준보수 : 고용보험료를 기준보수에 기초해서 납부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 체결 시 하루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최대 8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이 1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이 주/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을 작성합니다.

③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근로시간과 유급근로시간의 합을 28로 나눈 시간을 작성합니다.
다만, 계산된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일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하여 자연수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으로 간주합니다.

8) 초단시간 근로일수 : 이직 전 24개월 동안 초단시간 근로한 날의 수
퇴사자가 퇴사 당시에 초단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 : 1주일에 2일 이하로 15시간 미만동안 근로하는 경우
퇴사자가 퇴사 당시에 초단시간 근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9) 기준기간 연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아래의 사유로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 사유코드와 연장기간(최대 3년)을 작성합니다.

기준기간은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기간입니다.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장 기간은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기간을 뜻합니다.

※ 사유코드 별 연장사유 표

사유코드 연장 사유
1 질병, 부상
2 사업장 휴업
3 임신, 출산, 육아
4 기타 사유
 

3. 이직확인서 온라인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는 위의 한글파일, PDF 파일, 출력물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② (상단)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우측) 자격관리 > 피보험자 이직확인(10507) 순으로 클릭합니다.
③ 위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을 바탕으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2) 고용보험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② (상단)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 순으로 클릭합니다.
③ 위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을 바탕으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