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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기준, 재취업활동, 감액, 대기기간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3회 이상 수급하면 해당 수급자는 반복수급자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제한 없이 수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반복수급자는 구직급여일액 감액, 대기기간 증가 등의 불이익을 적용(2025년 시행)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기준, 재취업활동, 감액, 대기기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 반복수급자의 기준
2. 반복수급자의 불이익
3. 반복수급자의 실업인정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 반복수급자의 기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란 마지막 퇴사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세 번째 실업급여까지는 일반 수급자이고 네 번째 실업급여부터 반복수급자로 분류됩니다.

※ 예시
A 씨는 마지막 퇴사일(2023.6.1.)로부터 5년간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 신청일 : 2022년 1월 2일
두 번째 실업급여 신청일 : 2022년 9월 1일
세 번째 실업급여 신청일 : 2023년 6월 3일

A 씨가 세 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때,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5년간 실업급여 신청 횟수가 2번입니다.
그래서 A 씨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실업급여까지 일반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1년 10월 3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A 씨는 2023년 6월 3일에 신청한 실업급여에서 반복수급자로 분류됩니다.

만약, 2015년 8월 10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A 씨는 모든 실업급여에서 일반 수급자로 분류됩니다.

 

2. 반복수급자의 불이익(2025년 시행)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은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였습니다.

반복수급자들은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상습적으로 퇴사한 사람이거나 고용불안정으로 고통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수급자를 무조건 나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수급자들은 아래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1) 구직급여일액 감액
반복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한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아래의 표와 같이 감소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 수급자가 하루에 받는 실업급여의 금액(실업급여 일당).

수급 이력 감액률 감액이 적용된 최소 구직급여일액
(8시간 근로, 2024년 기준)
3회 10% 약 56,794원
4회 25% 약 47,328원
5회 40% 약 37,863원
6회 이상 50% 약 31,552원

※ 수급 이력 : 신청자의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5년 동안의 실업급여 수급 이력 횟수

 
※ 예시
B 씨가 마지막 퇴사일로부터 5년 동안 실업급여를 네 번째 신청한다면 수급 이력은 3회가 됩니다.
따라서 B 씨는 반복수급자로 분류되어 일반 수급자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 감액 제외 사유
수급자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일액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 취직,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이직 전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

2) 대기기간 증가
실업급여는 대기기간 이후에 지급됩니다.
일반 수급자는 7일이지만 반복수급자는 4주로 적용됩니다.

※ 실업급여 대기기간
실업급여 대기기간은 고용보험 측에서는 수급자의 수급 자격의 타당성, 절차 오류 등을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또한 수급자가 대기기간 중에 취업한다면 어떠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합니다.

 

3.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반복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는 달리 구직활동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습니다.
즉,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반복수급자의 실업인정일과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입니다.

실업인정 차수 재취업활동 최수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1회 집체교육 이수
(고용센터 방문)
2차 4주 동안 1회 구직활동
3차
4차 구직활동
(고용센터 방문)
5차 4주 동안 2회 구직활동
6차
7차
8차 이상 1주 동안 1회


여기서 유의할 점은 8차 이상 실업인정에서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는 2주 동안 2회가 아닌 1주 동안 1회라는 것입니다.
8차 이상의 실업인정 차수는 2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이때, 수급자들은 1주에 1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의 실업인정에 같은 주에 구직활동을 2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의 기준, 재취업활동, 감액, 대기기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