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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업무상 발생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공통 조건과 정신질환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퇴사 전/후로 준비해야 할 것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퇴사) 사유 조건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3. 재취업 조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해야 할 것들
2. 제출 서류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 정신질환으로 퇴사한 근로자는 아래의 이직(퇴사) 사유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퇴사) 사유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직 사유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서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합니다.

업무 수행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정신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편의를 봐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이직의 형태
위의 사유로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에 동의하거나 자진퇴사하는 경우에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 발생/악화
근로자는 정신질환으로 업무 수행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발생한 정신질환의 초기 진단일은 이직일(퇴사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발생된 정신질환의 치료 기간은 3개월 또는 13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의 편의 제공 불가능
해당 근로자가 해당 정신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업주가 인지하였지만, 편의 제공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 병가 등의 요청을 하였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
▶ 근로자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직무 전환 요청을 하였지만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경우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과 다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급여가 발생한 날의 수를 뜻합니다.

여기서 급여 발생일은 근무 일수급여가 발생한 휴일의 수를 합친 날입니다.

※ 급여가 발생한 휴일 예시
▶ 주휴일
▶ 각종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연차, 월차, 유급 병가 등)
정기적인 상여금 또는 성과급이 지급된 휴일
▶ 금품을 받은 휴일 등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근무 기간이 8개월을 넘어가면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1주 동안 근무일이 적은 근무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 주 5일 근무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주 5일 근무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 제공에 대한 급여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해당 근로자의 1주 동안의 급여발생일수(피보험단위기간)는 6일입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때는 근무 기간이 210일이 되는 날입니다.
※ 180일 ÷ (6/7) = 210일

만약 이 근로자가 토요일마다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받는다면 1주일 동안의 급여발생일수는 7일이 됩니다.
이 경우는 피보험단위기간과 근로기간이 같아지므로 180일만 근무해도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상용직, 일용직)

3. 재취업 조건

실업급여 신청자는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것은 내일이라도 취직하여 근로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조건은 위의 '1. 이직 사유 조건'과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1. 이직 사유 조건'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근로 능력 증명,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통해 재취업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근로 능력 증명
근로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에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확실합니다.
해당 소견서에는 신청자가 현재 구직활동과 근로 제공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에 신청자가 완치되지 않아도 근로 능력을 증명하는 것에 지장이 없습니다.

2) 수급기간 연기 제도
신청자가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수급기간 연기 제도를 통해 정신질환이 완화된 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 수급기간 연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질환의 치료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연기 신청의 필요성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해집니다.
수급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에서 270일까지 지정되기 때문에 퇴사한 신청자는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 신청을 하거나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수급기간 연기 제도에 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 조건 및 신청 방법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퇴직 전에 해야 할 것들

실업급여 신청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근로자는 퇴직 전에 사직서 작성, 이직확인서를 요청, 진단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 사직서 작성하기

사직서 작성의 핵심은 근로자의 퇴사 사유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업무상으로 발생/악화한 정신질환은 보통 과중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정부 지원금 대상 제외,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사업장에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 근로자가 사직서 상으로 퇴사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임의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상실코드 11번)로 고용보험 측에 상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의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는 '업무상 질병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자진퇴사'와 같이 최대한 상세하게 사직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는 추후에 확인할 이직확인서에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고용센터 측에서는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이직 사유 조건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한 상태에서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시간 절약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퇴직 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 기간은 최대 10일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장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진단서/소견서 발급
퇴직 전에 진단서/소견서를 발급함으로써 퇴직 전에 정신질환이 발생했다는 것이로 인해 일상생활/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정신 질환의 경우에는 입증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1) 공통 서류
▶ 이직확인서
▶ 자격상실 신고서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실업급여를 수령할 통장 사본

2) 정신 질환 관련 입증 서류
▶ 담당 의사의 진단서
- 제출 목적 : 근로자의 정신 질환의 정도와 발병일, 치료 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함.
- 포함 내용 : 환자의 인적 사항, 병명, 최초 진단일, 발병일, 진료 내역(입원, 통원 등), 치료 기간 등

▶ 담당 의사의 소견서
- 제출 목적 : 정신 질환으로 신청자가 현재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향후 업무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
- 포함 내용 : 신청자의 업무수행 가능 여부, 치료 후 업무수행 가능 여부 등
※ 완치되더라도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 재취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질병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 제출 목적 :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함.
- 포함 내용 : 이직 당시 근로자의 업무 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 여부, 정신 질환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
- 질병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 다운로드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용).hwp
0.04MB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이직(퇴사) 전날까지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② 이직 이후 워크넷에 구직 등록(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함으로써 '재취업 조건'을 충족합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수급 자격 신청서인터넷(PC, 모바일)으로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⑤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는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비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조건뿐만 아니라 수급 자격의 증명, 신청 절차도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신청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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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문의 핵심 내용을 아래 표로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분 내용 내용
실업급여 신청 조건 이직 사유 업무 수행으로 발생/악화한 정신질환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 불가능
치료 기간 3개월(13주) 이상
휴직, 병가, 직무전환 등의 요청이 반려됨.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기간 중 급여 발생일이 180일 이상
재취업 실업급여 신청 당시 업무수행 가능할 것(완치 필요 없음).

※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수급기간 연장제도 활용
퇴직 전 해야할 일 사직서 작성 서면상 퇴직 사유를 명시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원활히 함.
이직확인서 요청 시간 절약
절차 간소화
진단서/소견서 발급 퇴직 전 발생한 정신질환 입증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 불가능 입증
제출 서류 공통서류 이직확인서
자격상실 신고서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실업급여를 수령할 통장 사본
정신 질환 관련 서류 진단서(발병일, 치료 기간 등 포함)
소견서(업무수행 가능 여부 포함)
질병퇴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