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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상용직, 일용직)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급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미리 계산하거나 조회해야 정상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는 상용직과 일용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및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1. 상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2. 일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1. 상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2. 일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급여발생일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만큼 산정되어 고용주가 납부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 급여발생일(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급여발생일이란 근무일뿐만 아니라 급여가 발생한 휴일도 포함됩니다.

※ 급여가 발생한 휴일 예시
▶ 주휴일
▶ 각종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연차, 월차, 유급 병가 등)
정기적인 상여금/성과급을 받은 휴일
▶ 금품을 받은 휴일 등

하지만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날은 급여발생일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날 예시
▶ 무급휴일 및 무급휴가(병가 등)
▶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 등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방법

1. 상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상용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상용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근무일수 + 급여가 발생한 휴일의 수


즉, 전체 근무 기간에서 급여가 발생한 날을 모두 더하거나 급여가 발생하지 않은 날을 모두 뺀 값이 상용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여기서 상용직이란 1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을 약속하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고용보험 가입, 주휴수당 지급)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회사원 같은 정규직, 계약직(기간제/무기)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도 포함입니다.

※ 예시

상용직 근로자 A 씨는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5일씩 1년 동안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이때 1주일간 급여지급일수는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을 더한 6일입니다.

▶ 전체 피보험단위기간
1년은 52주이므로 A 씨의 피보험단위기간은 312(=6일 ×52주)입니다.

▶ 무급휴일/휴가를 포함한 피보험단위기간
만약 A 씨가 근무 기간에 무급 병가 2회, 무단결근 4회를 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306(=312-2-4) 일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
A 씨는 1주당 6일의 급여발생일을 가집니다.
즉, 취직일로부터 30(=180÷6) 번째 주가 끝나는 날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의 일반화
X = 180÷(1주 근로일수 + 주휴일 1일)
Y = X를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올림 한 값(자연수)

취직일로부터 Y번째 주가 끝나는 날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면 주휴일 1일을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일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

 

일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날


일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도 상용직과 동일하게 근무일수에 급여가 발생한 휴일의 수를 더한 값이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하지만 상용직과 다르게 주휴수당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일용근로일수의 합으로 정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는 날은 180일째의 일용근로를 수행한 날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1. 상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아래의 설명은 이직확인서 조회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발급 요청이 있을 때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적인 서류이므로 발급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급요청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피보험단위기간을-조회하는-사진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피보험단위기간을-조회하는-사진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 합니다.

②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개인'을 클릭한 뒤,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민원 조회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④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화면에서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합니다.
※ 연번, 사업장명, 이직 사유, 이직일, 처리상태, 평균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일용직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상용직과는 다르게 일용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한 이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을-조회하는-사진
고용-산재보험-토털서비스에서-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을-조회하는-사진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메인 화면의 우측 상단에 위치한 '개인'을 클릭한 뒤,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③ 증명원 신청/발급 화면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화면에서 보험 구분에 '고용'을, 조회 구분에 '일용'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스크롤을 내려서 근무년월의 근로일수를 확인합니다. 또한 이 화면에서 사업장명, 월평균임금, 신고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서 상 마지막 일용근로 이전 18개월 동안의 근로일수 합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180일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날과 고용주가 근로내역을 신고한 날은 1달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내역서 발급
하단의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의 '신청'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간 내의 일용근로내역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전송' 버튼을 누른다면 해당 기간 내의 일용근로내역을 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용직과 일용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일 중 급여발생일입니다.
이는 근로기간에서 무급일을 빼거나 총근무일수와 총유급휴일수 등의 합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으로 상용직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가능합니다.
일용직은 일용근로기간을 조회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