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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결혼, 신혼여행 등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용센터에 불출석한다면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 신혼여행, 자녀의 입학식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하지 못하는 수급자를 위해 고용보험 측에서는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혼, 신혼여행 등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과 변경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시 불이익
결혼, 신혼여행 등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 방법
1.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한 사유(결혼, 신혼여행 등)
2.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 시 불이익

수급자가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 회차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이란 수급자가 해당 차수의 재취업 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측은 수급자가 제출한 실업인정 신청서를 토대로 해당 차수의 실업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수급에서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수급자 유형마다 다르지만, 일반 수급자의 경우 1차~4차 실업인정을 하면 28일 동안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실업인정일 오후 5시 정각까지 실업인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급자는 최소 170만 원(2024년 기준)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결혼, 신혼여행, 입학식 등)로 실업인정을 하지 못한 수급자는 실업인정일 변경을 통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착오, 개인 사정 등)라도 전체 수급 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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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신혼여행 등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 방법

1. 결혼, 신혼여행 등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가 결혼 또는 신혼여행을 가거나 결혼식, 입학식, 졸업식에 참가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1) 결혼 또는 신혼여행
▶ 결혼 : 실업급여 수급자 본인의 결혼이어야 합니다.
▶ 신혼여행 : 수급자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신혼여행이고, 신혼여행 기간은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2) 결혼식 참석
실업급여 수급자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 혈족 : 혈족은 본인과 혈연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 4촌 이내의 혈족 예시

촌수 호칭
1촌 부모, 자녀
2촌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3촌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백부, 숙부, 고모, 외숙, 이모 등
4촌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친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이종사촌)
형제자매의 손자녀, 형제자매의 외손자녀 등


▶ 인척 : 인척은 본인과 혼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의 사람을 뜻합니다.
※ 4촌 이내의 인척 예시

촌수 호칭
1촌 처부모, 시부모, 사위, 며느리
2촌 처제, 처형, 처남, 시동생, 시누이, 처삼촌, 시삼촌
손자녀의 배우자, 외손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3촌 백모, 숙모, 고모부, 외숙모, 이모부
형제자매의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
4촌 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외조부모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조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외조부모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손자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외손자녀 등

3) 입학식, 졸업식 참석
실업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3.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1) 제출 서류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공통 서류
-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서(우측 상단 다운로드)
-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
- 재취업활동 증빙자료 등 실업인정에 필요한 자료

▶ 수급자 본인의 결혼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혼여행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혼여행에 필요한 항공권, 숙소 예약 영수증 등 신혼여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인척의 결혼식 참석
- 청첩장 등 결혼식 참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학식 또는 졸업식 참석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입학/졸업하는 학생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입학/졸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입학식, 졸업식 참석
실업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2)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 사전 변경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자가 해당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 사후 변경
부득이한 사유(결혼, 신혼여행 등)가 사라지고 난 뒤의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예시
2차 실업인정일이 1월 5일이고 3차 실업인정일이 2월 2일인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수급자는 1차 실업인정일부터 1월 4일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월 1일까지의 기간에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신혼여행 등으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 조건과 변경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급자 본인의 결혼 또는 신혼여행,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 참석 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변경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업인정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전 변경, 사후 변경 기간 내에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