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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방법(업무과다, 감봉 등)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를 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글에서 설명할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2. 구직급여일액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2. 재취업 조건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근로조건 변경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지급 내용

1.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란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지급되는 날의 수를 뜻합니다.
수급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만 나이, 장애 여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나이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 일액이란 하루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입니다. 실업급여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구분 내용
기본 구직급여 일액 최근에 퇴사한 사업장에서 받은 평균 일당의 60%
구직급여일액 상한 66,000원
구직급여일액 하한 최저임금의 80%
▶ 8시간 근로 : 63,104원(2024년 기준)
▶ 7시간 근로 : 55,216원(2024년 기준)
▶ 5시간 근로 : 39,440원(2024년 기준)
▶ 4시간 근로 : 31,552원(2024년 기준)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재취업 조건, 이직(퇴사) 사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조건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알바 등)의 경우에는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근로 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미만이고 1주일에 2일 이하의 근로기간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위에서 언급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근로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전체 고용보험 가입일수 중 급여발생일수(근로일, 유급휴일 포함)의 합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일당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1주일간 급여발생일수(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는 6일입니다.

즉, 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21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재취업 조건

근로자가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는 말은 내일이라도 취직되어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퇴사) 사유에 따라 근로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또는 실업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의 범위에는 영리 목적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3. 이직(퇴사) 사유 조건

근로조건 변경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인 회사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상황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자진퇴사라도 이직(퇴사)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임금, 근무시간의 20% 이상 감소 또는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질 것.
그리고 감소한 근로조건은 2개월 이상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임금,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근로조건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동의해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근로조건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즉, 변경된 근로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채용 시에 제시받은 근로조건 또는 고용중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근로조건이 20% 이상 감소해야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의 20% 이상 감소
임금은 통상임금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을 포함한 것을 뜻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무수당, 자격수당, 물가수당 등의 1일 평균치를 뜻합니다.

즉, 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이 20% 이상 감소함으로 인해 자진퇴사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의 20% 미만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기타 근로조건의 현저한 저하
변경된 근로조건에서 일반적인 다른 근로자도 이직할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위법하여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개월 이상 지속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근로조건 변동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조건 변동이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근로조건 변경 사례
근로조건 변경에는 여러 가지 사유와 형태가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몇 가지 사례들입니다.

1) 조직개편, 고용승계 등으로 주간 근무에서 교대근무로 바뀐 경우
근로조건 변경으로 변동됨으로 인한 임금 또는 근무시간이 20% 이상 감소했고 여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또한 조직개편, 고용승계 등을 이유로 고용주가 권고사직/희망 퇴직자를 모집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는 초과근무수당 20% 감소
초과근무수당은 임금 비교 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3) 인사담당자의 부재로 인한 개발담당자의 업무과다
인사담당자가 퇴사/휴직/요양 등을 함으로 인해 개발담당자가 비자발적으로 인사업무와 개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개발담당자가 매일 초과근무를 해야 하거나 식사 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2개월 이상 감소한 것을 이유로 자진퇴사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4)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근무시간 20% 감소
근무시간이 20% 감소함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급(임금)이 20% 이상 감소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5)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근속수당, 차량유지비 등이 감소하여 총급여가 20% 감소한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근속수당, 차량유지비 등은 변경 전, 후를 비교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물가수당 등과 기본급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등으로 인해 임금으로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회사의 사내문화, 업계의 관습 등에 의해 근로조건은 정말 다양한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제출 서류가 아니라 개별적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내 지역 관할 고용센터 알아보기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 이직확인서
▶ 상실신고서
▶ 통장사본

그리고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로 아래의 것들이 사용됩니다.
▶ 근무일지
▶ 근무상황부
▶ 초과근로내역
▶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 등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사직서 작성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저하는 근로자와 고용주간의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로 퇴사 사유를 남겨놓지 않으면 고용주가 퇴사 사유를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입력해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상 퇴사 사유를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자진퇴사(상실사유코드 12번)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발급받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상실 사유에 자진퇴사(상실사유코드 12번)를 확인해야 이직 사유 조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방법

1단계 : 이직(퇴사) 전날까지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처리를 회사에 요청합니다.
2단계 : 이직(퇴사) 이후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재취업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등록 방법 바로가기.
3단계 : 수급 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 방법 바로가기.
4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 바로가기.
5단계 : 수급 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 시에 예약한 방문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정리한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mity.tistory.com


지금까지 근로조건 변경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신청 방법(업무과다, 감봉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2개월 동안 임금, 근로 시간의 20% 이상이 감소할 것
- 일반적인 관점에서 퇴사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열악한 근로조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