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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리

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는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비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조건뿐만 아니라 수급 자격의 증명, 신청 절차도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앞서 아래는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입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주에 2일 이하의 기간 동안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아르바이트 포함)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사람
    ※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자진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인정되는 자진퇴사 사유 등은 글 맨 밑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아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신청 절차의 개략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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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절차
실업급여-신청-절차

  1.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가 처리되어야만 실업상태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처리방법 바로가기.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만족시킵니다. 등록방법 바로가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방법 바로가기.
  4.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방법 바로가기.
  5. 4번에 사전 신청 시 방문 예약한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6. 신청일 기준 보통 2주일(대기기간 포함) 이후인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에서 파생된 다양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핵심만 알아보기.

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바로가기.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