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수당, 구직급여)는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비의 일부를 재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급조건뿐만 아니라 수급 자격의 증명, 신청 절차도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앞서 아래는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입니다.
-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1주에 2일 이하의 기간 동안 90일 이상을 근로한 경우(아르바이트 포함)에는 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사람
※ 정당한 사유가 아닌 자진퇴사,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는 제외. 인정되는 자진퇴사 사유 등은 글 맨 밑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일 것 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등의 수급요건이 추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아래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신청 절차의 개략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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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두 서류가 처리되어야만 실업상태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처리방법 바로가기.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조건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만족시킵니다. 등록방법 바로가기.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수방법 바로가기.
-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PC, 모바일) 사전 제출합니다. 제출방법 바로가기.
- 4번에 사전 신청 시 방문 예약한 날짜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신청일 기준 보통 2주일(대기기간 포함) 이후인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집체교육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에서 파생된 다양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핵심만 알아보기.
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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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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