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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제출서류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등 다양한 수급자의 실업인정은 최소 인정 횟수와 범위 등의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활동의 최소 횟수, 인정 범위, 제출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급자별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인정 범위

1. 일반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수급자.

실업인정일 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실업인정일 - 집체교육 이수
2차~3차 실업인정일 4주에 1회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의무 출석)
5차 실업인정일~수급기간 만료일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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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복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수급자.

실업인정일 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실업인정일 - 집체교육 이수
2차~3차 실업인정일 4주에 1회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의무 출석)
4주에 2회
5차~7차 실업인정일
8차 실업인정일~수급기간 만료일 1주에 1회


3.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수급자

실업인정일 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실업인정일 - 집체교육 이수
2~3차 실업인정일 4주에 1회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의무 출석)
5~7차 실업인정일 4주에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8차 실업인정일~수급기간 만료일 1주에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직전 또는 전전 회차에 고용센터로 출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차 실업인정일 이후에 소정급여일수가 만료된다면 7차 또는 8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4.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 장애인

실업인정일 차수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 실업인정일 - 집체교육 이수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의무 출석)
4주에 1회 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나머지 실업인정 기간


※ 주의 사항

  • 하루에 인정되는 재취업활동 건수는 1건으로 고정됩니다.
  • 각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에 맞는 활동을 해야 실업이 인정됩니다.

 

재취업활동 제출서류(증빙서류)

1. 입사 지원

  • 워크넷
    ▶ 제출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 취업사이트(잡코리아 등)의 입사 지원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 취업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입사 지원일 기재)
  •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과 보낸 편지함
    ▶ 메일 보낸 날짜(구직활동 일자) 증명(채용담당자 이메일 받는 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 구인 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 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와 입사 지원 완료 화면 캡처본
    ※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와 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기타 증빙자료 제출 시에도 인정
    ※ 기타 증빙자료 : 면접 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등), 면접 결과 통보 제출, 면접 수험표 제출 시 인정
  •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명함 제출
  •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 지원, 면접 확인)
  • 우편·팩스
    ▶ 입사 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2. 직업훈련 수강

다음을 모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셔서 무난하게 구직급여 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