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시리즈 중 네 번째 글입니다. 세 번째 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을 이수하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사전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전 글이 궁금하신 분은 본문 제일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방법
1.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 대상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이직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 이직사유가 폐업 또는 도산(2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23), 정년(31), 계약만료 또는 공사종료(32)인 것이 확인된 경우.
-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 워크넷 구직신청 완료 및 온라인 수급자격 동영상교육 이수자
※ 단, 신청 당시 만 65세 이상(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한 사람만)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2.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방법(PC)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클릭합니다.
③ 주의사항을 읽고 스크롤을 내려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청 정보, 재취업 희망 유형, 실업크레딧, 첨부구비서류 등 작성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동의안함"을 체크, "저장"을 클릭합니다.
※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본인부담액 25% 납부, 국가가 남은 75%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본문 맨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불가 사유 :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있음’ 체크 시
- 현재취업상태: ‘취업’ 체크 시
- 생계급여 수급자 참여여부: ‘예’ 체크 시
- 앞으로 새로운 직장에 취직 또는 사업이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 ‘아니오’ 체크 시
- 산재휴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지 여부 : ‘예’ 체크 시
- 원직으로 복직을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 : ‘예’ 체크 시
④ 지정된 방문예정센터(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확인, 방문예정일을 선택한 후 "전송"을 클릭합니다.
이후 방문예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2주일 뒤에 1차 실업인정을 하면 구직급여가 지급 됩니다.
3. 인터넷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방법(모바일)
"고용보험 모바일"앱을 실행합니다.
- ①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터치합니다
- ② 위의 주의 사항을 읽어보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 이후 나오는 실업인정일, 재취업 활동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을 터치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③ 지정된 방문예정센터(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를 확인, 방문예정일을 선택하고 "전송"을 터치합니다.
이후 방문예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고 2주일 뒤에 1차 실업인정을 하면 구직급여가 지급 됩니다.
※실업크레딧 바로가기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시리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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