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이란 비자발적 퇴사를 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년 납부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2.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선정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3. 신청방법 : 각 지방 고용센터, 국민연금 각 지사(방문, 우편, 팩스 등)
4. 제출서류
- 연금공단 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5.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지원내용
1.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율(9%)을 계산하여 납부
*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 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2. 실제납부 보험료 예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50만 원일 경우
- 인정소득 : 70만 원(150만 원의 절반이 70만 원 초과이므로 70만 원으로 산정)
- 인정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9%) : 6.3만 원(70x0.09)
- 가입자가 실제 부담할 보험료 : 25%인 1,5750원(63000x0.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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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해지방법
- 재취업 : 실업 중 재취업하여 4대 보험이 적용되면 실업크레딧은 자동해지됩니다.
- 구직급여 종료 : 구직 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은 자동해지됩니다.
- 기타 사유 : 기타 사유로 해지를 희망
- 방문해지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실업크레딧변경,제외신청서 제출
- 유선해지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유선으로 실업크레딧 제외 신청
- 기타 : 우편 및 팩스로도 수동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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