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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2023년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수당) 신청 조건

 "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구직급여(흔히 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1일 7,530원)입니다. 다만,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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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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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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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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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취업촉진수당의 직업능력개발수당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2023년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신청조건(신청대상)

  •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2.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제한대상

  • 직업능력개발 훈령 등의 거부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
     -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
    ※단, 아래의 조건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직업능력 개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③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휴일,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날,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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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구비서류)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지사)에 방문신청
  •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라면 대리인(직업훈련기관 직원)이 신청 가능

4.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제출서류(구비서류)

  •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수급자격증수강증명서(다운로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금액)

  • 금액 : 1일 7,530원(훈련받은 날 한정)
  • 지급일 :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