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이란 구직급여(흔히 아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에 대해 받는 실업급여(1일 7,530원)입니다. 다만,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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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 ||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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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취업촉진수당의 직업능력개발수당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2023년 직업능력개발수당(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신청조건(신청대상)
-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2.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제한대상
- 직업능력개발 훈령 등의 거부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
-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
※단, 아래의 조건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직업능력 개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②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③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즉 휴일,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날, 실업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직업능력개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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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구비서류)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지사)에 방문신청
- 주간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라면 대리인(직업훈련기관 직원)이 신청 가능
4.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제출서류(구비서류)
-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다운로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기간에 대한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그 훈련의 종료일과 다른 경우에는 그 훈련의 종료일에 수급자격증과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직업능력개발수당 지급액(금액)
- 금액 : 1일 7,530원(훈련받은 날 한정)
- 지급일 :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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