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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2023년 광역구직활동비(실업수당) 신청 조건, 청구 방법

 구직급여(흔히 아는 실업급여)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구직활동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란 거주지로부터 최소 25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현재)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든 실업급여의 핵심만 보기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취업촉진수당의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광역구직활동비(실업급여) 신청 조건, 청구 방법

1. 광역구직활동비의 신청조건(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자가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구직활동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광역구직활동비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 거리의 2배로 계산

2.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제외대상

  • 위 지급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광역구직활동비보다 많은 구직활동비(교통비, 면접비 등)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예외 대상입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액(금액)

  •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운임 철도운임, 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 실비로 지급, 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 등급의 수준으로 함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
숙박료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2호*에 따른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000원 이내로 함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제1호 실비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25,000

(단위 : 원)

아래 표는 요약본입니다.

구분 지역/교통수단 금액
숙박비 서울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교통비 철도 일반실 기준 실비
선박 2등실 정액요금
자동차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자가용의 경우라도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시외버스 요금 또는 고속버스요금을 지급)

(단위 : 원)

 단,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구직활동비용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존 산정된 운임과 숙박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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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구직활동비의 신청방법(청구방법) 및 수급 기간

  • 신청방법
    1)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
    2)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신청
    고용보험 로그인 →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구직급여 지급일에 입금됩니다

5. 광역구직활동비의 제출서류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다운로드-접속 후 우측상단 파일양식 아이콘 선택)
  •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