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흔히 아는 실업급여)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구직활동입니다. "광역구직활동비"란 거주지로부터 최소 25k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는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최대 10만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
구직급여 | |
취업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광역구직활동비(현재) | ||
이주비 |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 ||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 ||
모든 실업급여의 핵심만 보기 |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취업촉진수당의 광역구직활동비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광역구직활동비(실업급여) 신청 조건, 청구 방법
1. 광역구직활동비의 신청조건(신청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활동자가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구직활동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광역구직활동비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경우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수로는 실제 거리의 2배로 계산
2.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제외대상
- 위 지급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광역구직활동비보다 많은 구직활동비(교통비, 면접비 등)를 지급받은 경우 지급예외 대상입니다
3.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액(금액)
-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광역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며, 그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
운임 | 철도운임, 자동차운임이나 선박운임으로 구분 | 실비로 지급, 계산 기준은 각 교통수단별로 중 등급의 수준으로 함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 | ||
숙박료 |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제2호*에 따른 실비(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요금으로 적용)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100,000원 이내로 함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비(1일당) | 숙박비(1박당) | 식비(1일당) |
제1호 | 실비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제2호 | 실비(일반실) | 실비(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25,000 |
(단위 : 원)
아래 표는 요약본입니다.
구분 | 지역/교통수단 | 금액 |
숙박비 | 서울 | 100,000 |
광역시 | 80,000 | |
그 밖의 지역 | 70,000 | |
교통비 | 철도 | 일반실 기준 실비 |
선박 | 2등실 정액요금 | |
자동차 |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자가용의 경우라도 건설교통부고시 요금-시외버스 요금 또는 고속버스요금을 지급) |
(단위 : 원)
단,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방문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구직활동비용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존 산정된 운임과 숙박료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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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구직활동비의 신청방법(청구방법) 및 수급 기간
- 신청방법
1)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
2)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서 신청
고용보험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에 기재한 계좌로 구직급여 지급일에 입금됩니다
5. 광역구직활동비의 제출서류
-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다운로드-접속 후 우측상단 파일양식 아이콘 선택)
- 광역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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