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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2023년 특별연장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특별연장급여”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3조 제1항). 즉 실업률 급증, 실업급여 신청자 일정비율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직급여(실업수당)의 70% 60일 범위 내에서 연장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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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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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현재)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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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연장급여의 특별연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특별연장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1. 특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조건

아래의 사유를 모두 충족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아래의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 3. 12., 2021. 6. 8.>
    1.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사람의 수(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4.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 구직급여가 종료될 것
  • 재취업이 되지 않을 것

2.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제외대상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특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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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 특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을 수 있습니다.
  •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4. 특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 특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70% 금액으로 합니다.
  •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5. 특별연장급여의 신청방법

  • 노동부장관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시기를 고시하면 대상자는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수령금품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6. 특별연장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급여 중복수급 불가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급여 중복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