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잘 알려진 실업급여(실업수당)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들은 구직급여의 기간을 늘려주거나 구직급여 외의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많은 종류 중 어떤 실업급여에 신청 가능한지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위해서 핵심 요약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를 제외한 모든 실업급여들은 기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의 표는 실업급여의 종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
구직급여 | |
취업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광역구직 활동비 | ||
이주비 |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모든 실업급여(실업수당) 한 번에 알아보기
목차
- 1. 구직급여
- 2. 조기재취업수당
- 3. 직업능력개발수당
- 4. 광역구직활동비
- 5. 이주비
- 6. 훈련연장급여
- 7. 개별연장급여
- 8. 특별연장급여
- 9. 상병급여
1. 구직급여
◎신청조건(모두 해당)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또는 실직할 것
※자진퇴사라도 고용노동법에서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하는 경우(권고사직, 가족의 질병, 우울증, 출퇴근, 계약만료 등) 보러가기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지급액(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급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받을 구직급여가 있음에도 취업된 경우 일부 지원.
◎신청조건(모두 해당)
- 구직급여의 남은 기간을 1/2 이상 남긴 상태일 것.
- 1년 이상 계속 고용될 것.
◎지급액(금액)
- 미지급된 구직급여의 50%를 지급합니다.
3.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 관련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신청조건
- 수급자격자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을 것.
◎지급액(금액)
- 1일당 7,530원을 지급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4. 광역구직활동비 : 먼 거리의 직업활동비용 지원.
◎신청조건(모두 해당)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일 것
- 구직하려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일 것.
※수로는 2배로 계산합니다. - 면접비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않을 것
- 지급받더라도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 미만일 것
◎지급액(금액)
- 운임비와 숙박비를 통상 드는 비용(실비)으로 지급합니다.
- 면접비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위 실비에서 공제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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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비 : 직업 관련활동을 위한 이사비 지원.
◎신청조건(모두 해당)
- 취업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주거 이전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주비 미만인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 취업을 위한 이주인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할 것(1년 이상의 계약직, 정규직 등).
◎지급액(금액)
- 이전비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 수급자격자와 수급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친족의 이주비 또한 지급됩니다.
6. 훈련연장급여 :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연장
◎신청조건
-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을 하기가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더라도 관련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것.
-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심층상담 또는 집단상담만 해당)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을 것.
◎지급액(금액)
- 1일당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뒤, 훈련연장급여로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 연장은 최대 2년까지입니다.
7. 개별연장급여 : 개인사유에 의한 연장.
◎신청조건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받지 않고 있는 경우.
- 직업소개에 3회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액(금액)
- 구직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이 끝난 뒤, 최대 60일 동안 개별연장급여로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8. 특별연장급여 : 전반적인 고용악화로 인한 연장.
◎신청조건
- 구직급여가 종료될 경우.
- 재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매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대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비율이 3개월 연속 3%를 초과할 경우.
▶매월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률이 3개월 연속 1%를 초과할 경우.
▶매월 실업률이 3개월 연속 6%를 초과할 경우.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급액(금액)
- 구직급여의 70%를 지급합니다.
- 직급여 지급이 끝난 뒤, 최대 60일 동안 특별연장급여로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9. 상병급여 : 질병, 출산 등으로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신청조건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 한 상황일 경우.
- 질병, 부상의 경우, 부상기간이 7일 이상일 경우.
※7일 미만의 질병, 부상의 경우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 가능합니다.
◎지급액(금액)
- 구직급여의 100%를 지급합니다.
- 상병기간 동안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대상자가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여 구직급여가 중단되면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를 위한 지원금이기에 상병급여가 지급된 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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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수당) |
구직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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