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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2023년 개별연장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개별연장급여"란,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수급자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시키고 구직급여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수당)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현재)
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든 실업급여의 핵심만 보기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연장급여의 개별연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개별연장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1.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구직급여(실업수당) 수급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급여기초 임금일액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사람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당을 의미합니다. 통상 급여기초임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기준 증명자료
급여기초임금일액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필요없음
재산 합계액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이하일 것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필수)

② 전·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③ 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참고사항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초에 부과됩니다.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개별연장급여액(지급액) 및 수급기간

  •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지급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3.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신청 및 제출서류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다운로드 - 우측 상단에서 파일 형식 클릭)
    ② 수급자격증
    ③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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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연장급여의 결과 통지 및 지급

  • 개별연장급여로 연장신청 시, 신청받은 날로부터 요건 심사를 진행하여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 수급자격증은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5. 개별연장급여의 신청 시 주의사항

  • 개별연장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급여 중복신청 불가능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의 경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급여 중복신청 불가능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