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란, 취직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수급자를 위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시키고 구직급여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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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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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 ||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 ||
모든 실업급여의 핵심만 보기 |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실업수당)는 다양한 종류의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보러가기)입니다. 본문에서는 연장급여의 개별연장급여에 대해서만 다룬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개별연장급여(실업수당) 신청 조건, 금액
1.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구직급여(실업수당) 수급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 실업신고일로부터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날 때까지 고용센터의 장의 직업소개(고용센터의 장이 실시하는 심층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①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④ 소득이 없는 배우자
⑤ 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급여기초 임금일액과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다음의 기준 이하인 사람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일당을 의미합니다. 통상 급여기초임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구분 | 기준 | 증명자료 | |
급여기초임금일액 | 수급자격자의 이직전 최종사업장에서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이 80,000원 이하일 것 | 필요없음 | |
재산 합계액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액의 합계액이 160,000원 이하일 것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이하일 것 | 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세 과세증명서(필수) ② 전·월세계약서(전·월세입자의 경우) ③ 무료임대확인서(무료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
※참고사항
①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하며, 가장 최근에 부과된 증명원이어야 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초에 부과됩니다.
② 주택·건물이 없는 경우는 재산세 과세증명서에 “과세내역 없음”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2. 개별연장급여액(지급액) 및 수급기간
-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지급합니다. - 수급기간 : 개별연장급여는 최대 60일 동안 지급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한 정도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3.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신청 및 제출서류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개별연장급여 신청서(다운로드 - 우측 상단에서 파일 형식 클릭)
② 수급자격증
③ 본인·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재산세 과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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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연장급여의 결과 통지 및 지급
- 개별연장급여로 연장신청 시, 신청받은 날로부터 요건 심사를 진행하여 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 수급자격증은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 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은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5. 개별연장급여의 신청 시 주의사항
- 개별연장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
-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장급여 중복신청 불가능 -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의 경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장급여 중복신청 불가능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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