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실업수당)의 정식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조건 중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사람"이라는 문구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자발적 이직(실직)*의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에 앞서, 아래의 나머지 구직급여 수급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구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목차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사유
1. 권고사직
2.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3. 통근 곤란
4. 회사의 귀책사유
5.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자진퇴사 실업급여(실업수당) 신청 사유
1. 권고사직(해고와 혼동 주의)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3. 통근 곤란 :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4. 회사의 귀책사유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차별대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적인 괴롭힘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의 도산·폐업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위법사업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위험한 사업장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연장 근로 제한법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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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 계약기간의 만료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도 적용됩니다. - 정년의 도래 : 만 60세가 되어 자진퇴사한 경우.
만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을 생각하여 동일한 여건에서는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수급자격자는 자진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 |
1. 권고사직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 |
2.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 질병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임신/출산/육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
|
3. 통근 곤란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 |
4. 회사의 귀책사유 |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 |
5. 계약기간 만료, 정년 등 | 정년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계약만료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
※ 우리가 흔히 아는 일별로 환산한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많은 종류의 하나입니다. 혹시 못 받은 실업급여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러 가보세요.
실업급여 (실업수당) |
구직급여 | |
취업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
직업능력개발수당 | ||
광역구직 활동비 | ||
이주비 |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
개별연장급여 | ||
특별연장급여 | ||
상병급여 | ||
비자발적 이직(실직)이 아니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 ||
수급기간 중 알바, 실업급여 대리신청 등이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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