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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및 방법(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취업 또는 창업의 조건과 그에 따른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조건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내용
1. 조기재취업수당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1. 취업, 창업의 범위
2.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내용

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여 12개월 동안 피고용 또는 사업 영위를 유지한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1) 남은 소정급여일수
취업, 창업 전날을 기준으로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전체의 50% 이상 남은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실업급여 수급자가 창업(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에 관한 내용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이력이 존재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65세 이상 수급자
퇴사일을 기준
으로 만 65세 이상인 실업급여 수급자는 피고용 또는 사업 영위를 6개월만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1) 대기기간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대기기간(보통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수급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약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업 사실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했다면 취업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자는 실업급여 반환, 추가 징수, 형사처벌 등에 처해집니다.

취업 사실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취업 사실 신고 방법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1. 취업, 창업의 범위

실업급여 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을 남긴 채로 취업 또는 창업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측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취업의 범위
신청자는 아래의 형태로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변경되어도 신청자가 12개월 연속으로 근무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연속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월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한 경우

2) 창업의 범위
신청자는 아래의 형태로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회사를 설립한 경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기타 사회 통념상 창업을 한 경우

※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휴업 등) 근로자와 임대사무실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창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조건

신청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조건을 갖추어도 중복 기간, 소득 제한, 제한 대상 고용, 자영업자에 해당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중복 기간
취업 또는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 제한
신청자의 월 소득이 근로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금액일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 상위 20% : 월 5,740,000원(2024.03.11. 기준)

 

3) 제한 대상 고용
신청자가 아래의 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신청자가 마지막으로 퇴사한 직장의 사업주로부터 인수/합병/분할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신청자가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신청자가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공무원은 제외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4) 자영업자
신청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간(12개월~36개월)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신청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부터 3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만 65세 수급자
퇴사일 기준 만 65세인 수급자는 취업일 또는 창업일부터 36개월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8MB


② 사업주 확인서(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사업주 확인서는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 신청자가 취업한 경우
① 고용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②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 신청자가 창업한 경우
① 사업계획서
②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 신청자가 퇴사일 당시 만 65세 이상으로 취업한 경우
① 6개월 이상 사업에 고용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등)

▶ 신청자가 퇴사일 당시 만 65세 이상으로 창업한 경우
① 사업계획서
②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센터 방문
신청자가 제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우편 및 팩스
신청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서류를 우편 및 팩스로 전송합니다.

3) 인터넷(PC)
조기재취업수당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바로가기)접속 후 로그인합니다.② 추천메뉴의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③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버튼을 클릭합니다.
④ 취직 또는 창업에 관한 정보를 입력 후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처리 기한 및 지급
조기재취업수당의 처리 기한은 평일 기준 14일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은 실업급여(구직급여)와 마찬가지로 청구서에 작성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조건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